감사보고서 적정이후 상폐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감사보고서 적정이후 상폐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작성일 2021.04.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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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추후 대표의 횡령혐의가 발생한다던가
다른 이유들이 발생되면 상폐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감사보고서 적정보고 들어가긴했는데 추후
다른이유로 상폐결정이 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나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횡령이나 배임등이 발생하면 상장이 폐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산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장폐지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부분은 과거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의 일부이며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발췌했습니다)

상장 유가증권이 매매거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결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상장폐지는 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재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공개법인 요건 미달,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해산·흡수병합, 영업정지, 부도발생, 전액자본 잠식, 사업연도 계속 감사의견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이며, 채권의 경우 자본금 5억 원 미달, 상장채권의 미상환 총액 과소, 상환 잔존기간 2월 미만 등이 폐지의 기준이 된다.

상장폐지되고 다시 상장되지는 않고 상폐실질심사 기간 중 거래정지되다가 상폐 실질심사에서 상장요건을 갖춰 거래 재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NO

항목

상장폐지요건 (관리종목 지정 포함)

1

매출액

◆ 관리종목지정 : 최근 사업연도 30억 미만인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연도에는 매출액 발생이 곤란한 점을 감안 동연도에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배제

◆ 상장폐지 : 2년 연속 30억 미만인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관리종목지정 :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 최근사업연도에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3

영업손실

◆ 관리종목지정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4

거래량

◆ 관리종목지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단,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액면가 5,000원 기준)인 경우,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배제)

◆ 상장폐지 : 다음 분기에도 동일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5

지분분산

◆ 관리종목지정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 상장폐지 : 1년 이내에 분산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않는경우

6

자본잠식 등

◆ 관리종목지정

①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

②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③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장폐지

i) 위의 ①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ii) 위의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iii) 위의 ① 또는 ② 또는 ③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이를 기준으로 판단

◆ 즉시 상장폐지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사업(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가목에 의하여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연도말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반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퇴출

7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지정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간(매매거래일 기준) 지속되는 경우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8

불성실 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

◆ 관리종목지정 : 불성실 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상장폐지

① 불성실 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②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9

공시서류

◆ 관리 종목지정

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②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상장폐지

ⓐ 위의 ①또는 ②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회차에 ① 또는 ②의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미제출

10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미구성 등

◆ 관리 종목지정 :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되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상장폐지 : 동일한 사유가 다음 사업연도에도 발생

11

회생절차개시 신청

◆ 관리종목지정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상장폐지

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의 결정이 있은 때

② 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2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구성요건 미달

◆ 관리종목지정 : ① 자산구성요건 미달 ② 배당요건 미달

◆ 상장폐지 :

ⓐ 1년 이내에 ①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1년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3

기 타

(즉시 상장폐지)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신청을 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코스닥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여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횡령 · 배임으로 상장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 기타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내용은 직접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써본 조언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그냥 마음 편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주식 투자의 무서움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이므로 읽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식투자는 누구나 손쉽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절차 또한 아주 쉽죠.

운이 따라준다면 초보투자자임에도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초심자의 행운"이라 부르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를 실패로 귀결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곤합니다.

투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만으로는 결코 냉정한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올리며 버텨 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짧지 않은 반세기 주식시장의 역사로 반추해 볼때, 실패한 투자자들의 숱한 비극적인 결말들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투자로 장기간 지속적인 수익을 거둬 들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사실이 처음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가 곧 맞이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앞서며 꾸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투자자는 2%가 채 안되는 걸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화려한 이면에는 숨겨진 무서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은채 총성 없는 전쟁터에 무모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작정 직접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 보다 성급한 마음을 진정 시기키고 투자에 앞서 관련 서적을 몇 권 읽으시는게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책 선전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책 제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되도록 피터린치(Peter Lynch)나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 존 네프(John Neff)등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 받은 외국 전문가가 쓴 책을 읽으세요.

국내 서적들은 아직 결과도 검증도 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자신의 인세 수입을 목적으로하는 책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파심에 조언이 본의 아니게 길어졌는데요,

투자는 말그대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테크 행위랍니다.

계획대로 고수익만 창출된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매년 주식투자 실패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론 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시장은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곳이랍니다.

제 지인도 검증 되지 않은 차트 관련 책 몇 권 읽고 자만심에 빠져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무턱대고 단기투자에 뛰어 들었다가 어린 나이에 1억에 가까운 적지 않은 큰 돈을 짧은 시간에 날리곤 한때 세상을 등지려는 생각했을 정도로 필설로 다하지 못할 피폐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큰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감당키 힘든 큰 고초가 따를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며 성급히 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시고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일컽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을 기원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블로그에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컬럼과 자료를 몇 개 올려 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때 읽어 보세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되어 드리리라 판단합니다.

모쪼록 투자나 인생 전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blog.naver.com/ruffian72/222204588614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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