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증거금입니다. HTS 상에서 각 종목당 증거금율 20%, 40% 60% 등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 60% 종목이고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하시려면 60만원이 적어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마도 잔고에 증거금 만큼의 잔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수금 사용시 미수이자는 연 19 %이며, [미수금*0.19*미수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미수금이란 주식매수미결제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거래는 매매일기준으로 삼일결제로 이루어지며 주식매수시 매수당시에는 증거금만을 징수하기 때문에 전체 매수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시에는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의 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유하시고 결제가 완료되는 3일째 되는 날에 전체매수금액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3일째 되는 날 전체 매수금액이 계좌에 보유하여야만 정상결제되나, 결제할 금액이 계좌에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매매로 인한 미수금 발생 여부는 예수금 화면의 D+2추정예수금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2추정예수금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이 조회되면 결제일에 미수금이 발생될 예정임을 의미하오니, 거래시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발생시 발생당일까지 현금입금 또는 매도상환으로 변제하셔야만 익일 반대매매처리되지 않으며, 당일 현금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익일부터 30일간 매수시 일부증거금이 아닌 100%전체금액이 필요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수동결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증권업협회의 정보공유로 고객명의의 타증권사 모든 계좌에도 동결적용되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하게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수금을 변제하시려면 결제일인 D+2일까지 증권계좌로 입금을 하시거나 미수금 발생 당일 (D)일까지 보유주식을 매도하셔서 변제하셔야 반대매매 및 미수동결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거래제도와 미수거래는 적은 투자자금으로 자본금을 초과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주가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신중히 거래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예수금안에서 거래하실 경우 주문증거금을 100% 사용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의 영웅문을 사용하실 경우 주식주문 - 계좌정보 - [0398]계좌증거금률변경등록 화면 또는 홈페이지-트레이딩- 위탁계좌정보-증거금율변경등록 화면에서 현금100%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수하는 모든 종목의 증거금율이 100%로 설정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키움메이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