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반대의사 표시가 무었인가요~?

주식에서 반대의사 표시가 무었인가요~?

작성일 2009.06.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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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주식 대상 주식수 : 2,250

매수청구단가 : 733

마감일 : 09.07.20

[* 안건 : ()(), ()흡수합병.을과병1주당 갑주식356.9970370,22.0657777주 배정.30억원초과해지가능]

 

제가 (갑)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메일이 와있네요

 

.저 안건에 대해 유통융자분의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하시고,

후에 매수청구를 요청하시는 경우 현금 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권리 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결의공시일 +1일(영업매수일 아님) 매수분까지 보유 수량분에서 반대의사 신청후

매수청구시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거고

그냥 가만히 두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인수합병후 (갑)주식은 향후 전망이 어찌되나요

상승의 여지가 큰지도 궁금합니다.

이주식으로 정말 많이 손실보고 있거든요 ㅠㅠ

 

꼭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중인 주식의 합병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대로 주주가 되는것이고 주주총회전일까지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를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합병반대의사 통지와 매수청구를 하시면 나머지 업무처리는 해당 증권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반대 의사 신청을 하신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실 권리가 있으며 만일 주식매수청구 신청후에 주식을 매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하였더라도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청구를 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의 지급일까지 매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일정은 해당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우편으로 자세한 일정이 안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반대의사신청은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 HTS,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홈페이지에서 

위쪽의 온라인창구->화면 제일 왼쪽의 권리/청약신청->주주반대의사통보,주식매수청구권행사 화면

을 통해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이부분은 직접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합병 후에 해당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절차 및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키움메이트였습니다

주식에서 반대의사 표시가 무었인가요~?

... 보유중인 주식의 합병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대로 주주가 되는것이고 주주총회전일까지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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