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미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미수발생일로 부터 D+2일까지 미수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만일 변제하지 않으시면 반대매매가 일어나고 미수계좌동결상태가 30일간 지속됩니다.
미수를 사용하셨을 경우 당일 매도하지 않으시면 미수발생일로 부터 D+2일안에 미수를 변제하셔야합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미수를 사용한 다음날 매도하셨기 때문에 미수변제를 하셔야합니다.
미수금변재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입금하시는 방법과 보유주식을 미수금만큼 매도하시는 방법)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사용하시게되면 이는 결제일인 D+2일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추가적으로 입금하실 경우
결제일인 D+2일까지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계좌로 추가입금하시면 됩니다.(키움증권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27만원을 입금하시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살아있고, 미수금만 사라지게 됩니다.
2.보유주식을 매도하실 경우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매도하셔셔 변제하시는 경우입니다.
주식은 3일결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한 당일날까지 매도하셔야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오늘 매도하셔야 이 금액이 D+2일날 결제가 되는데 만약 오늘이 아니라 그 다음날매도하시면 이 결제는 기준으로 d+2일 처리가 됩니다. d-day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치 미수이자와 함께 한달동안 미수금을 사용하실 수 없는 미수동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당일 매도하시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미수금 사용시 미수이자는 연19%이며, [미수금*0.19*미수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수이자는 생기지만 미수동결 적용은 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될 것을 각오하시고 결제일날 주식을 매도하셔셔 변제하실 경우 반대매매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일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반대매매란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즉 최종 결제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잔금(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처해지는 조치로, 미수금 변제를 위해 해당 주식을 다음날 하한가로 계산하여 자동 매매처리하게 됩니다.
신용거래제도와 미수거래는 적은 투자자금으로 자본금을 초과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주가가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위험도 내재되어 있는 만큼 신중히 거래하셔야 합니다.
HTS상에서는 증거금 100%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은 당사에서 새로 시행하는 주식 증거금률 스펙트럼 제도로 주식 매수시 종목에 따라 20%, 30%, 40%, 100%의 다양한 증거금률을 적용하는 종목별 차등 증거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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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시면 '[0039] 증거금 제도안내' 화면이 팝업되어, 증거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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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클릭하시면 '[0398] 계좌증거금률 변경 등록' 화면이 팝업되어,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증거금률 변경 신청은 평일 07:00 ~ 21:00(토요일 ~ 15:00) 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변경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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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이상 키움메이트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