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아야 하는데....도와주세요..(내공50)

빌려준돈을 받아야 하는데....도와주세요..(내공50)

작성일 2004.0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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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한숨만 나오네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믿는 20년지기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1000만원가량의 카드빚이 있었는데 그친구가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
월6%의이자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같이 투자하는사람의 아파트에 공증,설정까지 다걸어줄테니 안심하라구 하면서요..
카드현금서비스이자가 월 2~3%가 되는데 그거 공제해도 월 3%의 이자가 남겠더라구요
약간 겁도 났지만 그이자로 빚을 갚을수 있다는 기쁨에
2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모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포함해서죠...
10달간 틀림없이 정확히 이자를 갚아주더라구요..
제일 가까운 친구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11개월째 되던 11월중에 그친구가 급하게 집에 에어컨을 사야되는데
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구 내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큰돈을 돌리는 친구지만 그럴수 있으려니하고
현금써비스도 약간의 한도가 있었고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해서 하는 말이 삼성 어음900만원짜리가 있는데 3개월 단기어음이라고 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800만원만 더 넣으라고 했어요..
절대 안된다고 했죠..
법도모르고 어음하면 겁도나구 싫다고 했더니
교묘히 나에게 빌려주게 만들더라구요..
지난 빌려준돈도 있고해서 거절 못한게 맞을겁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로는 8월에 회사가 망했다면서
그래도 자기가 내이자만은 챙겨주려고 무리하게 어음을 한거라는둥 하면서 돈을 안주더라구요..
처음약속은 자기일이 안되면 "너돈은 내목숨같은돈"이라면서 반드시 챙겨놓겠다고
이상한일이 발생할 조짐만 보여도 니돈은 뽑아 놓겠다고 했는데...

카드론같은경우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하므로 장난아니게 큰돈을 결재해야 합니다.

만나서 내공증 설정서류를 확인했더니 예전 2700만원은 서류로 있더라구요

제가 회사발령으로 지방에 와 있어서 그 설정금액을 회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일이 망할수도 있는것이기때문에 제돈 보호해준거라 생각하고 잘 처리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4개월째 제가 모든 원금이자를 물고있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다다랐는데 이친구가 저번달에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친구 부모님도 잘알아 사정을 해보았지만
그집 재산도 없다고 봐야하는게 맞을정도구요..
확인해보니 저말고도 저보다는 소액이지만 돈이 엮인데가 있더라구요
내돈을 해줄려고 집에다 1000만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자기딸 놔두고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말이 길어졌군요...
결국 이자 몇푼받고 단한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친구한테 사기당한거같아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번달부턴 당장 결재능력도 없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헝크러진 실타래처럼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님 신용불량되고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저의 가족을 지키지 못할것같아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용을 보니 금융사기를당하신것 같군요.
친구분이 첨부터 사기를친것으로도 보이구요. 첨부터는 아니더라도 10개월이후는 분명사기이고요.
이문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됩니다. 공증을섯다고했나요?
친한 친구분이라고했지만 하는행동은 약간어설프고 금액도 아주큰편은아니지만 사기꾼이하는행동을 따라했네요.
공증서주고 차용증섰주고 몇달간은 이자넣어주고 이렇게되면 사기칠생각은 아니였다는주장과 사기죄는 무혐의처분받을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수법이죠. 하지만 고리이자준다고 돈을 끌어들이는거은 금융사기의 가장쉬운방법중하나죠.
몇달후 돈을 더챙긴후 일을터트린것은 사기죄로 충분히고소가능합니다.

지금문제는 돈을 바다야한다는것 아닙니까?
친구를떠나서 돈을 받으실려면 더이상 친구라 생각지마시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십시요.
이문제가 민사로는 100% 님이 채권금액에대해 확정판결은납니다. 쉽게 승소는하죠.
하지만 그후 친구는 돈이없다하고 재산도없는데 어디서 돈을 받을껍니까?
형사고소하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민사는 구속등 인신을 구속당하지않지만 형사처벌은 재판후 실형까지갚니다.
형을살고나와도 민사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구요.
구속후에 합의를보면 실형을안받고 집행유예로 나올수있거든요.
님은 돈을받고 합의를해주는것이죠. 친구분은 얼마간의 돈은 있습니다.
님의 원금전부는 아니더라도 돈을꼭 받고 합의를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시면됩니다.
그리고 공증은 친구분이름으로 서준것이죠? 공증은 법으로 한번 거쳐지난간것뿐 차용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려면 고소한후 합의를대가도 돈을 받으세요. 나머지는 차후갚는것을 하고요.
그리고 곡 돈을받은후 합의를하세요.
합의해주고 나가서 돈을해준다는것은 진짜 사기꾼입니다. 형사고소는 한번고소취하하거나 합의해주면 다시고소가안되거든요.

받아야 하는데....도와주세요..(내공50)

... 지난 빌려준돈도 있고해서 거절 못한게 맞을겁니다..... 만나서 내공증 설정서류를 확인했더니 예전 2700만원은... 도와주세요.... 내용을 보니 금융사기를당하신것 같군요....

빌려준돈을받아야됩니다. 도와주세요

... 부족하다하여 100만원을 50씩나눠서 두달에 걸쳐... 70만원을 더 받아야하는데... 받는법없나요?? 차용증이나 뭐그런게없습니다.. 빌려준 증거라곤 계좌이체내역....

빌려준돈을 받아야하는데

제 신랑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빌려준돈입니다. 채무자는... 있게 도와주세요 내용은 잘 숙지 하였습니다 질문자...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그나마 채권을 확보할수있습니다...

빌려준돈 받아야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 아직 원금 800만원에 1,000만원에대한 두달치 이자 받아야... 이거 받을려면...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나요. 내용증명 뭐 이런거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 마이너스...

내공50점 급합니다-->남자친구에게...

... 돈거래는 3년전부터 했구 빌려준 액수는 3천여만원...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그 이자때문에 지금 제생활이... 받아야하기는 하겠는데 어디서부터 무얼 손을 대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