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4년 연속 영업적자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영업적자일 경우 상장폐지 맞나요? :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오.
질문2.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으로 공시 후 나중에 의견 거절 등으로 번복할수도 있나요? : 번복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과 일반 종목의 매매 시 차이점은 뭔가요? : 관리종목의 경우에도 매매방법은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가격제한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100% 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4. 유안타증권 HTS를 사용중인데 어떤 종목이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인지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종목명 앞에 관리종목은 ‘관’자가 붙고, 투자주의종목은 ‘주’자가 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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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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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 미달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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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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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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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미달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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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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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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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공시의무 위반 |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선계획서 미제출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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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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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주가/시가총액 미달 |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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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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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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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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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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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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