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채권관련 질문입니다.

주식과채권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6.06.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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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은 무엇인가요? 주식은 대충알아도 채권에 대해서는 잘이해가안돼서요...


2.주식은 51%소유할경우 그회사를 인수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를 거부한다면 어찌돼나요? 그리고 주식 배당금등은 어떤방법으로지급하나요 배당금 주는 거 구하는방법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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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채권은 무엇인가요? 주식은 대충알아도 채권에 대해서는 잘이해가안돼서요...

채권은 회사, 국가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일정기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표시한 증서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채권이 망하거나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음 할인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시겠네요.

쉽게 이해하시도록 어음할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A기업에서 B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지금해야하는 상황인데.. 
3개월 뒤 지급하는 걸로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B기업은 그 어음을 3개월동안 가지고 있다가 은행가서 현금화시키면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음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음할인이라는걸 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당장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A기업의 신용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3개월간의 이자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이자 해서 3%를 감하고(할인하고) 9970만원을 주는거죠.
은행은 3개월간 이자수익을 올리고 B기업은 바로 현금을 융통하게 됩니다.

망한다는 표현은 잘 안쓰는데 A기업이 부도났다! 
이런 경우 이자는 커녕 원금 회수도 곤란해지죠 이런경우 망했다고 쓰는게 맞겠죠.
(과잉표현으로 쓸데도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해집니다)

채권가격이 오른다. 이건 어음할인을 꺼꾸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즉 원래 3%이자로 해서 9970만원을 받았었는데..
현재 기준이자율이 낮춰져서 3개월이자가 3%에서 2%로 낮춰졌다면
B기업이 은행에 바꿀땐 9970만원 받던걸 9980만원 받게 됩니다.
즉! 그 어음의 가치가 올랐죠.
이 경우 실제 신용도 높은 채권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가격이 내린다.
원래 3%이자율로 해서 9970만원 받았었는데
이자율이 올라가서 5%로 올랐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99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음의 가치가 떨어졌죠.
즉,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2.주식은 51%소유할경우 그회사를 인수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를 거부한다면 어찌돼나요? 그리고 주식 배당금등은 어떤방법으로지급하나요 배당금 주는 거 구하는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주식을 51%를 소유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도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동 기업의 주인역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배당에 관한 내용인데요.

배당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때문에 추후 시간이 되실때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배당에는 배당 기준일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실시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2월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배당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노는날입니다.


12월 31일이 노는 날이니깐,12월 30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사면 바로 그날 계좌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3일후에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면 수요일에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죠. 


어렵게 말해 3일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게 주식시장입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사야할까요?


12월 28일날 주식을 사면 됩니다. 28일날 주식을 사면 30일날 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인 31일에도자신의 계좌에 주식이 있으니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28일 29일 30일 31일(배당기준일, 주식시장이 노는날)
주식구입   주식이 계좌에 들어옴 노는날! 따라서 주식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못가고 자신의 계좌 머물러 있음



질의하신 것처럼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당락이 발생한후

매도해야 배당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각 기업의 배당 공시의 기준일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준일까지 보유하셔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되시라고 배당과 그에 따른 배당락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드려 볼테니 시간 되실때 천천히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은 보통 1년에 한번합니다.

보편적으로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당해 년도 4월에 합니다.

1년에 두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배당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인데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배당합니다.

공시가 나온날 매도하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공시에 언제까지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정일을 같이 공표합니다.

그때까지 보유한 주주들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자신의 주식 계좌로 주식이 입고 됩니다.

배당에 대해 주의 사항과 좀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배당이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성실한 영업 활동을 벌인 결과로 얻은 수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 영업이익이 있어야 배당도 가능하겠죠.

배당수익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도 받고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서

주가의 시세 차익도 거두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배당에는 배당락이 따르는데요.

배당을 받은 주식은 강제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발췌해 봤습니다)


경제이슈 중 시기에 따라 주기별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

연말이되면 배당과 관련된 각종 소식들이 그 중 하나이고,

배당과 관련해서 함께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배당락이 아닐까 합니다.

 

배당락이란(Ex-Dividend),

간략히, 결산 시점이 지나서 해당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

배당을 받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 확정하는 명의개서 정리를 실시하는데,

보통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 확정기간이 지나서 주주가 될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게되고,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하는 몫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락의 종류는 배당락은 현금 배당 권리의 상실에서 오는 배당락과,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로 오는 배당락으로 구분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되고,

주주를 확정한 후부터는,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하기때문에,

 

배당기준일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되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락이 발생하는 날을, 일반적으로는 배당락일(Ex-Dividend Date)라고 부르며,

보통은, 사업연도 마지막날 전날이 배당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위한 배당락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는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배당으로 늘어난 주식수만큼, 주가를 배당률만큼 낮추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원의 회사가 10%의 배당을 하고, 종가가 11,000원이었다면,

배당락일 기준가격은 종가보다 10% 낮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의 경우, 배당락을 한 회사의 주가는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락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배당을 한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인 주가도 떨어지는 현상이 배당락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배당락은,

배당시점을 전후해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오르는 패턴이 있기때문에

배당을 통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고려한 단기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효과도 있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전략의 변화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주식을 산 후, 거래일기준,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이점을 꼭 고려해야하며,

 

매년 12월 31일은 휴장을 하는 관계로 2012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심있는 기업의 최근 3년간 배당 현황을 살펴보기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가신 후, 증권정보 → 주식일정조회 → 회사별 배당실적을 통해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결산월이 12월 이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3~5월에 지급되며


일부 금융기관(증권사, 보험회사 등)은 결산월이 3월이며 5월쯤 지급이 됩니다.

 

 

또한, 결산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하는 중간배당의 경우 미리 공시를 통해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은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주식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으리라 유추하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말씀 더 올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답변이라기 보다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써본 조언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그냥 마음 편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에서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주식 투자의 무서움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이므로 읽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식의 매매 절차와 주식시장의 진입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처음에 운이 따라줄 경우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속칭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심자의 행운은 향후 투자의 결과에 있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로 귀결 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처음의 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맹신하고 더 큰 투자금을 끌여들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

투자로 궁극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암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서도 이런 과정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이며

투자가 오래된 분들도 주식투자를 하면서 이런 비숫한 과정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준비 없는 투자는 한때 운이 따라 일시적인 좋은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총성 없는 냉정한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운만으로는 결코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된 주식시장의 역사를 반추해볼때 운적인 요소에만 의지한

투자자들의 비극적인 결말들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때론 좋은 수익도 거두지만 오직 주식투자로만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는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앞서고 지속적인 투자성과를 거두고 
 있는 투자자는 통계적으로 전체 투자자의 2%가 채 안된다는 리서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화려한 자본의 모습 이면에는 비극적인 결과로

점철된 피 맺힌 사연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지금도  준비되지 않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적절한 투자 철학 없이 성급히 주식시장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때론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인터넷이나 언론 지상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때 제가 블로그에 틈틈히 포스팅한 실패담 모음을 읽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듯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거래하는 법만 익히고 실전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투자 관련 도서를 몇 권 정독하고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 직접적인
 책 제목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피터린치"나 벤자민그레이머,존 네프등 오랜 기간에 걸쳐 결과를 검증 받은 
 외국 투자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국내 주식관련 서적들은 아직 결과도 검증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투자자를
 위해 썼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인세 수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필한 서적들이
 대부분이므로 되도록이면 국내 서적 보다는 검증된 외국 서적을 더 추천드립니다)


 

성급히 투자를 시작하실까 하는 노파심에 조언이 본의 아니게 길어 졌는데요.

주식투자는 말 그대로 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감안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누구에게나 고수익이 창출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반대 급부인 대단히 큰 위험도 함께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조정을 받는 시기면 어김없이 언론 매체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까지 나락으로 내 모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매우 냉혹하며 때에 따라 한 없이 잔인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지인중 한 사람도 차트 공부 몇 주만에 지나친 자만심과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에 심취하여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짧은 시간에 

지고 짧지 않은 기간을 필설로는 표현하기 힘든 피폐한 삶을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투자에 있어 단기간에 큰수익을 얻고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를 견지하며 성급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이런 시행 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면식도 없지만

긴 이야기르 드렸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자본주의 시장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회자

되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본격적인 투자전에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투자 컬럼과 관련 자료를 몇 개 올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려운 투자와 인생 전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blog.naver.com/ruffian71/220146730034 배당투자 요령과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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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천 :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채권에 대하여 궁금하시네요.

간략하게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1. 채권이란?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서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구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공공채가 있습니다.

만기와 이자가 있습니다.

일반 차용증서와 다른 부분은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2. 51% 지분 소유.

51%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51%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및 임원들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금.

배당금은 잉여금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면 배당하게 됩니다.


1)배당기준일.

배당이 결정되면 주로 12월 결산 회사는 12월 28일까지 보유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2)배당은 주로 4월경 실시.

배당은 주주총회가 주로 3월에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한달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경에 주주에게 배당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증권 계좌로 입금되죠.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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