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천 :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해 보십시요.
코스닥 상장폐지 부분입니다.
거래소 기준입니다.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구분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2014.6.18 개정규정 기준) |
관리종목 |
퇴출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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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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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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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시 |
2) 자본잠식/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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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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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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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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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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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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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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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 B or 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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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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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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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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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연속 |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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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
불성실공시 |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실질심사대상) |
공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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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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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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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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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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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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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회생절차/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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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대상)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
기타 (즉시퇴출)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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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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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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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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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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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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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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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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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즉시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 기준 표
상장폐지 기준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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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3.2.2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