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지식파트너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문의하신 미수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동결제도란 현금 미수금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 익영업일로부터
30일(calendar day)동안 100%증거금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미수동결적용 범위는 고객단위로 관리되어 한 증권계좌에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해당 고객의 전 위탁계좌(타 증권사 포함)가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미수거래 월요일(T일) 매수
화요일 (T+1) 매도
수요일 매수한 종목 결제일 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 미수로 매수한 종목을 화요일에 미수금 만큼 매도하셨다면,반대매매는 없으며,
결제일 차이로 인해 수요일(T+2) 익일부터 미수동결계좌에 지정이 되어 30일간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이 된 경우 미수금이 발생되면 미수금을 해소하기 전까지 매도체결후에도 재매수금액을 사용한 현금 재매수도 불가합니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이 안되게 할려면 미수거래 당일 월요일(T일)에 미수금 만큼 매도 해주셔야 됩니다
(단, 상환차손 발생시 미수동결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제일(T+2)에 입금해야 됩니다. )
※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된 기간 중 미수(10만원 초과)발생하는 경우 해당일로 부터 30일 재연장 됩니다.
성공 투자 하세요.
금융 지식파트너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