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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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약 8년 남은 직장인입니다.
연금저축보험 2010.2월, 2011.4월 각각 가입해서 10년 넣고 지금은 입금은 하지 않는 상태이고
약 2년전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미국 추종지수 S&P 500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보다는 펀드가 더 낫다고 해서 펀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요.
펀드 고객선터에 문의했는데 저축보험가입일이 10년 11년이면 저축펀드 계좌를 하나더 개설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보험에서 펀드로 전환시 기존 펀드계좌로 이전과 신 계좌 개설 중 어떤게 나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약 8년 후에 퇴직해서 연금수령은 퇴직 후 약 4년뒤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2 보험사에 약 600만원쯤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 연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 보험사에서 약 1,200만원이 증권사 펀드 위탁계좌로 입금될텐데 6백만원은 미국 S&P 500을 매수해도 약 6백만원은 남는데, 남는 6백만원은 다른 파킹통장 등 다른곳에 이체를 해도 괜찮을까요?(물론 내년에 다시 펀드 계좌에 입금해서 지금처럼 S&P 500을 매수하구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수님들의 귀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답변확정률이 낮으면 양질의 답변을 많이 못받아요

답변자 의견없이 AI 돌려 복붙한 그럴싸해보이는 엉터리 내용에 낚이지 마세요.

1. 좀 복잡한 얘기이긴한데요..

2013.3.1 이전에 가입된 연금계좌는 가입 후 10년 이상돼야 개시가 가능했고 5년 이상 분할 수령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입 후 5년 이상, 10년 이상 분할 수령이고요.

만 55세 되면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연차가 1년차부터 자동으로 +가 됩니다.

이 수령연차에 맞춰 연간 인출한도가 생깁니다.

(연초 계좌 평가잔액)/(11-수령연차) X 1.2

근데 2013.3.31 이전 개설된 계좌는 5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즉,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지는거고 5년만 지나면 아예 한도가 없어지는거죠.(분모가 11-10이 되므로)

2013.3.1 이후에 만들었고 1원이라도 납입된 연저펀 계좌에 2013.3.1 이전에 만들어진 연금저축보험을 이전을 하게 되면 가입일이 연저펀 계좌의 것을 따라가서 만 55세에 1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만들어서 1원도 납입안한 새 연저펀에 이 연금저축보험을 이전하면 쌔삥 계좌인데 가입일이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일인 2010.2, 2011.4를 가져오기 때문에 5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계좌를 만들라고 한겁니다.

위에도 얘기했지만 만들고 1원이라도 입금해버리면 말짱황이니 주의하세요.

2. 연저펀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 600만원은 이전되는 금액과는 무관하고 계좌내에서 매수를 하고 안하고랑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년 외부에서 계좌로 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는겁니다.

보험에 기존 납입된 금액들은 그냥 이전될 금액들일 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전환하고 싶으시군요. 10년 11년 가입일이면 펀드계좌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퇴직 후 4년뒤에 연금을 받으시니 계좌 이전보다 신 계좌 개설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에요. 60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세제혜택이 있어요. 남는 600만원은 다른 곳에 이체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다시 펀드에 입금해서 계속 투자하시면 될 거에요. 펀드투자 재미있게 하시고 안정적인 퇴직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함께 응원해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만일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13,1월 이전 체결한 연금저축은 연간연금수령한도 금액계산시 10년이 아닌 5년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3.1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13.1월 이후 체결계약으로 인식하여 10년이 적용됩니다.

나.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금액등을 계좌별로 각각 달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금 필요시기에 따라 개시연령을 다르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연금 이전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이체시 전액을 이체하는 방법만 있고, 일부 금액등을 분할하여 이체하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일반계좌(파킹통장등)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중도인출로 보아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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