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쿠팡 알바

청년내일저축계좌 쿠팡 알바

작성일 2024.04.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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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당시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고 현재 그만둔 상황입니다.

1.쿠팡으로 가끔 알바로 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2.또 쿠팡은 8일 이상 나가게 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던데 조건에 걸리나요?

3.주민센터에서 신청했었고, 쿠팡다닌다는 서류? 그것도 다시 센터에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쿠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은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자금사용계획서]으로

꾸준한 근로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기간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주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한달에 며칠을 일해야 한다거나 얼마 이상의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유지기준 하한 기준은 없지만 꾸준한 근로활동과 매월 소액이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발생되는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 적금과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해당 대상자가 될 경우 시군구에서 별도 연락이 가게 되며,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제 관련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자체로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이직을 하셨다고해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퇴사로 인해 근로활동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적립중지 신청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본인적금 납입 불가,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통장가입기간(연장안됨)에는 포함됩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당시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고 현재 그만둔 상황입니다.

1.쿠팡으로 가끔 알바로 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2.또 쿠팡은 8일 이상 나가게 되면 4대 보험이 적용되던데 조건에 걸리나요?

3.주민센터에서 신청했었고, 쿠팡다닌다는 서류? 그것도 다시 센터에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신청 일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내일저축계좌 쿠팡 알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당시에는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고 현재 그만둔 상황입니다. 1.쿠팡으로 가끔 알바로 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2.또 쿠팡은 8일 이상 나가게 되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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