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관련하여 중위소득? 보수월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관련하여 중위소득? 보수월액?

작성일 2024.03.0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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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인가구인데요

20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가 2,228,0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위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공무원이구요 9급 5호봉 입니다.

9급 5호봉 본봉은 약 2,005,000 정도구요

근데 보수월액이 기준이란 말을 들었는데 조회 해보니깐 보수월액은 2,392,830 이더라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기준인 중위소득 100%는 어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우선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 전체소득을 일렬로 줄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의 값을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가 100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100가구의 소득에 대해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각종 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게 되고 이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 대상자 선정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금액이 됩니다.

24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28,445원 입니다.

2.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셔야 합니다.

1)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15세~39세, 기준 중위소득 51~100%) 19세~34세

2)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월 10만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51~100%)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3)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소득기준을 볼 때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경우, 보수월액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100%인 조건에서는 충족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 인 경우에는 충족하므로 본인의 가입가능여부는 본인의 가구기준에서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가구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구하게 되므로 단순히 본인의 보수월액으로만 확인이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소득환산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더불어 보유중인 재산에 환산식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따라서, 본인이 가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5월 가입신청기간에 가입신청을 해보시고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좌는 청년도약계좌처럼 단순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일정액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니라, 소득조건과 더불어 보유재산을 조사하여 이를 가입조건 판정에 사용하므로 담당자가 아닌 이상 가입가능 여부를 확실히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은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이 됩니다. 소득 집계 기간 및 중위소득 관련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현재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1.7억원 이하 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인정범위포함)등 가구소득 전체를 심사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저는 1인가구인데요

20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가 2,228,0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위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공무원이구요 9급 5호봉 입니다.

9급 5호봉 본봉은 약 2,005,000 정도구요

근데 보수월액이 기준이란 말을 들었는데 조회 해보니깐 보수월액은 2,392,830 이더라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기준인 중위소득 100%는 어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중위소득 기본 개념과 확인방법

안내드립니다

https://a.nomad500.com/%ec%a4%91%ec%9c%84%ec%86%8c%eb%93%9d-%ed%99%95%ec%9d%b8-%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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