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 이전 후 수령까지

isa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 이전 후 수령까지

작성일 2024.0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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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계좌 입금가능 1800만원 

연금저축계좌 600 irp 300 900만원 세액공제  추가납입 900만원 가능

irp 만기 3년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시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irp 만기 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추후에 세액공제를 한 300만원을 제외한 3700만원을 인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이때 인출 없이 계속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두고 isa 가입후 3년 후 추가로 또 연금계좌에

계속 넣게 되면 3년마다 300만원씩 얻은 세액공제받은 받은 금액 외에는 계속 쌓여있는 원금은

비과세 등 아무 지출없이 언제나 인출 가능한걸까요??


편의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2개 운용을 하여 1번 계좌는 600만원 세액공제를 위한 계좌

2번 계좌는 추가납입 년 900만원에 3년마다 isa 만기 후 들어오는 목돈을 넣게 되면 

2번 계좌는 연금 수령시 수익으로 인한 금액만 과세이연 측정되고 원금은 언제든 빼도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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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정식등록업체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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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의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군요. 아래에 각각의 계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입금 가능한 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600 IRP는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추가납입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IRP 만기 후 3년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IRP 만기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3,700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에 인출 없이 계속 남겨두고 ISA에 가입한 후 3년마다 추가로 연금계좌에 넣게 된다면, 3년마다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외에는 계속 쌓여있는 원금이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는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외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편의상 2개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여 1번 계좌는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위한 계좌, 2번 계좌는 매년 900만원에 3년마다 ISA 만기 후 들어오는 금액을 넣게 된다면, 2번 계좌는 연금 수령 시 수익으로 인한 금액만 과세되며,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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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ISA계좌 만기 또는 해지(3년 의무가입기간 경과후)후 적립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시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천만원을 이체하게 되면, 3백만원은 세액공제를 받는 원금이 되고, 나머지 3,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되어 중도인출시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원도 인출 가능하나,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인출 또는 연금으로 수령시 무조건 비과세 입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이므로 아무때나 인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인출시 홈텍스에서

연금저축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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