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예금자 보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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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1,500만 원> <청년도약계좌 4,000만 원>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총 합계 5,500만 원이니까, 이 중에서 5,000만 원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전액 보장하고,
청년도약계좌는 은행에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걸로 아는데 ...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합계 5,500만 원이 전부 보장되는 건가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