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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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해서
올 3월2일이 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냥 만기가 되면 만기해지하고 다른 적금에 넣어둘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내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성함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2024년 03월 02일
* 일시납입: 최소 200만원부터 납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일시납입 후 매월 납입전환된다고 간주 → 일시납입금이 모두 납입전환된 이후부터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신규납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 1,260만원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기간 : 1.25. ~ 2.2.
가입심사기간 : 2.5. ~ 2.21.
계좌개설기간 : 2.22. ~ 3.15.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인 경우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3월인 경우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야 일시납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상담지원 > 자주하는 질문'의 청년도약계좌 QA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2024년 03월 02일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시 받는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최대 856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 1,260만원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가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신청기간 : 1.25. ~ 2.2.
가입심사기간 : 2.5. ~ 2.21.
계좌개설기간 : 2.22. ~ 3.15.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인 경우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3월인 경우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가입을 신청하여야 일시납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상담지원 > 자주하는 질문'의 청년도약계좌 QA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