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소득세감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24년 청년소득세감면,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일 2024.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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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2일에 첫출근한 청년입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둘다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청년소득세감면 신청 조건과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기간,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gpt, 링크 긁어오면 신고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모집은 5월 1일~5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모집기간이 아닙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1.7억원 이하 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인정범위포함)등 가구소득 전체를 심사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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