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장려금 적금을 1월과 2월에 못 넣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1년 동안 총 12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입 기간 중 1개월 또는 2개월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통지서
* 납입 기간 연장 사유서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납입 기간이 연장되어 1년 동안 총 12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과 2월에 근로장려금을 못 넣더라도, 연장 신청을 통해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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