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3.3% 세금신고

청년내일저축계좌 3.3% 세금신고

작성일 2023.06.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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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했는데 3.3% 세금신고만 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에 부합을 안하는 건가요? 제가 신청할 당시에 다른곳에서 취업을 한 상태였고 거기는 사대보험 신고가 되는 회사였어서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했고 오늘 새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3.3% 세금 신고만 되는 회사인데 가입유지가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3년/총10시간)+자금사용계획서]입니다.

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중 소득하한기준은 따로 없기에 소액이라도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 해주시면 되고 소득상한 기준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에서 연1회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의 가능성도 있으며,

구제 관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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