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질문 - 퇴직금을 바로 현금화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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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년 후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사전운용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선택하고 싶은 옵션이 없고 그냥 바로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1. <적금을 들 생각이나 투자나 운용을 할 생각이 없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바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존의 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서 적금 이자 몇 푼 받는 돈보다 대출금을 갚는게 이익입니다)
적금을 들어도 들자마자 깨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초저위험군 적금을 선택해서 적금을 개설하고 중도해지 이자를 내고 깨는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2.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냥 현금성 자산을 바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적용방법: 상품만기일 - 4주 - 통지 - 2주 - 디폴트옵션 적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옵션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어도 퇴직일 이후 4주 이내의 기간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말고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제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