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질문 - 퇴직금을 바로 현금화 하려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제도 질문 - 퇴직금을 바로 현금화 하려면

작성일 2023.06.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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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년 후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사전운용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선택하고 싶은 옵션이 없고 그냥 바로 현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1. 
<적금을 들 생각이나 투자나 운용을 할 생각이 없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바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존의 대출을 갚으려고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서 적금 이자 몇 푼 받는 돈보다 대출금을 갚는게 이익입니다) 

적금을 들어도 들자마자 깨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초저위험군 적금을 선택해서 적금을 개설하고 중도해지 이자를 내고 깨는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2.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냥 현금성 자산을 바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적용방법: 상품만기일 - 4주 - 통지 - 2주 - 디폴트옵션 적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폴트옵션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어도 퇴직일 이후 4주 이내의 기간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말고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제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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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답변확정> 후 댓글이나 <1:1대화>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바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설하신 적금을 중도해지하고 깨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초저위험군 적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을 바로 받는 방법은 없으며,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고 4주 이내의 기간에 그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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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수기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적금을 개설하고 중도해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예금 납입 후 중도해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일반 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고 개설한 시간에 따라 적금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저위험군 적금을 개설하고 중도해지를 하려는 것은 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통째로 받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을 받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될 경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거나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지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에 따른 문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또는 추가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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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 오렌지티켓 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상품권, 신용카드 관련 전문상담사 오렌지티켓 입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되며, 적금 개설 등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바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 적용일 이전에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을 아무거나 선택하더라도, 선택 후 적용되는 기간인 만기일에서 4주까지의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요청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 적용일 이후에도 자산의 변동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 투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바로 현금화하고자 한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가입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적용일 이전에 퇴직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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