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프리랜서? 커미션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리랜서? 커미션

작성일 2023.06.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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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커미션(돈받고 그림그려주는 것) 중개사이트를통해서 매달 몇십만원 이상 소득을 벌고있는데, 이것도 근로활동으로 쳐주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리랜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커미션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근로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커미션을 통해 매달 몇십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급 해지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먼저 안내드립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3년간 총 10시간)이 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중 소득하한기준은 따로 없기에 소액이라도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 해주시면 되고 소득상한 기준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상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에서 연1회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기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 인정액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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