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과세기간 소득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 과세기간 소득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6.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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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싶은데 21년에 소득이 없다면 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을 조회해보니 21년에는 소득이 없고 22년에 일용직으로 얻은 2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확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또, 현재 제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다음주부터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서 앞으로 주기적인 소득은 발생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과세기간 #청년도약계좌 직전 과세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확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현재 제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 가능합니다.

6월말 까지는 21년 소득으로 처리되니 가입불가능 하며,

7월 부터는 22년 소득으로 처리되니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중 은행 비대면채널로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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