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저축상품 가입 이후 계약시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다름을 알았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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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설계사가 2년 의무저축이라며 2년 저축하고 이후엔 언제든 납입 중지 할 수 있다고하여 별 부담없이 가입했었습니다.
헌데 지금 26개월가량 납입하다가 아이가 태어나 금액이 조금 더 적은 상품으로 갈아타려고보니 2년이 아니라 12년을 내야한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어 2년전에 받았던 설명서랑 증권을 찾아보니 당시 설계사가 줬던 자료들 중에 A4용지로 따로 작성해준 설명서에 2년 의무납입 이라고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가며 프린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AIA사에 민원을 넣으니 가입당시 설계사는 이미 없고 다른 담당자가 연락해와서는 그때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철회해달라더군요.
그래도 저희 계획과는 너무 다른 상품이라 유지하기가 싫었습니다.
못하겠다하니 그럼 그 프린트물을 스캔으로 보내줄 수 있냐길래 우선 핸드폰으로 2년 의무납입이라고 쓰인 부분을 확대하여 보내줬습니다. 잠시후에 연락이 안된다던 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가 오더니 자긴 12년이라고 설명했다며 자기가 사기를 치겠냐며 따지는겁니다.
더이상 통화를 하다간 욕이 나올 것 같아 일단 끊었습니다.
다시 현재 담당자가 문자로 그 프린트물 밑에 당시 담당자 이름이 적혀있냐는 웃기는 질문을 해오더군요.
그때 프인트물을 여러장 줬었는데 그 앞 장에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시 담당자와 연락이 안된다더니 다음엔 자긴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했다가 그 종이에 담당자 이름이 적혀있고 물으니 웃기기까지 합니다.
살펴보다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당시에 받은 청약서 끝부분에 담당자가 가입자에게 설명을 잘 했다는 부분에 담당자 사인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란에 제 사인은 있지만 날짜도 정확히 안 적었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체를 다 보내달라는거 일단 안 보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이런식으로 가면 기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보험사와 정나미 떨어져서 그동안 그 보험사에 저희가족 보험 들어놨었는데 모두 해약하려고 합니다.
아, 가입상품은 무배당프라임유니버셜보험2 입니다.
헌데 지금 26개월가량 납입하다가 아이가 태어나 금액이 조금 더 적은 상품으로 갈아타려고보니 2년이 아니라 12년을 내야한다는겁니다.
어이가 없어 2년전에 받았던 설명서랑 증권을 찾아보니 당시 설계사가 줬던 자료들 중에 A4용지로 따로 작성해준 설명서에 2년 의무납입 이라고 빨간색으로 강조까지 해가며 프린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AIA사에 민원을 넣으니 가입당시 설계사는 이미 없고 다른 담당자가 연락해와서는 그때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철회해달라더군요.
그래도 저희 계획과는 너무 다른 상품이라 유지하기가 싫었습니다.
못하겠다하니 그럼 그 프린트물을 스캔으로 보내줄 수 있냐길래 우선 핸드폰으로 2년 의무납입이라고 쓰인 부분을 확대하여 보내줬습니다. 잠시후에 연락이 안된다던 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가 오더니 자긴 12년이라고 설명했다며 자기가 사기를 치겠냐며 따지는겁니다.
더이상 통화를 하다간 욕이 나올 것 같아 일단 끊었습니다.
다시 현재 담당자가 문자로 그 프린트물 밑에 당시 담당자 이름이 적혀있냐는 웃기는 질문을 해오더군요.
그때 프인트물을 여러장 줬었는데 그 앞 장에 적혀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시 담당자와 연락이 안된다더니 다음엔 자긴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했다가 그 종이에 담당자 이름이 적혀있고 물으니 웃기기까지 합니다.
살펴보다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당시에 받은 청약서 끝부분에 담당자가 가입자에게 설명을 잘 했다는 부분에 담당자 사인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란에 제 사인은 있지만 날짜도 정확히 안 적었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체를 다 보내달라는거 일단 안 보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이런식으로 가면 기납입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보험사와 정나미 떨어져서 그동안 그 보험사에 저희가족 보험 들어놨었는데 모두 해약하려고 합니다.
아, 가입상품은 무배당프라임유니버셜보험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