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난 LH 국민임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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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엄마랑딸이 함께 LH사는데 작년 7월 계약갱신을했는데요.직장때문에 딸이 서울로 가면서 주소분리한것이 2월인데요. 월세도 비싸고 앞으로 생활도도같이 살아야 돈도 모을수 있을것 같아 타지역LH다시 신청하려합니다. 출근하는곳이 경기도권으로 이번에 나온 안양,의왕쪽 넣어 다시 청약 넣어보려하는데요
1)엄마세대주로 이미 계약 갱신한지 작년 7월로 1년이 안되어 경기도 지역에거주하는 가산점도 없는데 감점이 3점라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다른방법으로 딸이름으로 46형으로 국민임대신청하려면 주소를 다시 본가로 옮기면 청약 가능할것 같은데 맞나요??
2)현 LH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3순위인데 딸이 청년월세지원을 받기위해 신청해 놓았는데 3순위로 가능성 도 없을것 같긴한데 본가로 주소합가를하고 국민임대청약 넣어서 오히려 월세지원도 못받을까 걱정되는데 맞나요?
어떤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래도 전세금이 부족하기때문에 앞으로 직장때문에 LH청약 국민임대를 경기도지역으로 넣기는 해야하는데 이번에 안될것 같은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가능할까요?
1)엄마세대주로 이미 계약 갱신한지 작년 7월로 1년이 안되어 경기도 지역에거주하는 가산점도 없는데 감점이 3점라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다른방법으로 딸이름으로 46형으로 국민임대신청하려면 주소를 다시 본가로 옮기면 청약 가능할것 같은데 맞나요??
2)현 LH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3순위인데 딸이 청년월세지원을 받기위해 신청해 놓았는데 3순위로 가능성 도 없을것 같긴한데 본가로 주소합가를하고 국민임대청약 넣어서 오히려 월세지원도 못받을까 걱정되는데 맞나요?
어떤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래도 전세금이 부족하기때문에 앞으로 직장때문에 LH청약 국민임대를 경기도지역으로 넣기는 해야하는데 이번에 안될것 같은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