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어 같은 답변 드립니다.
원문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3&dir_id=311&eid=dVNcJMYSSRoaAHmFkXdUpBzU3wEVNFH6
다음은 올해 행정안전부 개정 주민등록법령 안내란의 내용입니다.
출처: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0978&userBtBean.ctxCd=1001&userBtBean.ctxType=21010006&userBtBean.categoryCd=1011
제 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 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발행일ㆍ주민등록기관 및 혈액형(제35조제3항에 따라 수록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령에는 무색, 흰색이 원칙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포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 역시 없으며,
대신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표정을 지었다던가
현재 본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이한 사진이라던가
그러한 것에만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최근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면 보다는 몸을 조금 비스듬하게 하는 것이 선호 되고 있으며,
무색 배경의 경우 여권 발급용 사진에서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내일 현재 사진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