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커미션 상업적,방송용외주 차이

방송용커미션 상업적,방송용외주 차이

작성일 2022.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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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찾아보는데 너무 헷갈리네요ㅠ
1. 방송용커미션은 방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프로필사진, 방송화면에 사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럼 유튜브 채널아트나 트위치배너같은곳엔 사용가능한가요?

3. 상업적방송용이 방송용외주나 같은말인가요?

4. 외주라면 2차가공, 굿즈제작, 유튜브 썸네일이나 영상에 업로드하여 수익창출 되는 모든 일이나 방송이아니여도 자유롭게 다사용가능한걸로 보면되나요?

5. 정리하면 프로필이나 대기화면같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단순방송용프로필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영상업로드나 굿즈제작등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방송용외주로 구분하면되는건가요?

6. 그럼 이둘은 가격차이가 기존 비상업적 커미션에 비해 몇배 더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작가마다 기준이 다른건알지만 평균을 알고싶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2. 상업용이면(외주면) 사용 가능합니다. 비상업적 방송용 커미션은 불가능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2차 가공의 경우는 원작자가 허락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의 변형이 심해지는, 즉 원본에 심한 리터칭이 되어 후에 원작자가 누구다라고 했을 때 매치가 안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 정도의 2차 가공은 불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리사이징, 필터 등은 허용됩니다. 용도 자체는 방송용 외주로 신청하였으나 개인 소장을 해도 되는 거고, 지인들끼리 작게 하는 방송에서만 쓰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방송용 외주는 말그대로 방송용인 거지 굿즈용이 아니기에 굿즈 등의 재판매용은 따로 외주를 또 맡겨야 합니다.

5. 수익의 여지가 있는 개인 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의 경우 그 방송에 들어간 그림 원작자에게로 저작권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기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할 때부터 이후 수익을 감안하여 원가에 저작권료를 더 얹어서 받는 게 흔히 상업적 방송용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즉 방송용 그림 외주입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고 절대 돈이 될 수 없는 소규모의 지인들끼리 라디오식으로 웃고 즐기는 정도로 마치는 비공개 방송이라면 외주까지 안 가도 됩니다. 커미션을 넣을 때 비공개 방송용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외주가 아닌 커미션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방송용 커미션이고, 질문하신 상업적 방송용 커미션은 방송용 외주라고 부릅니다. 커미션은 나중에라도 공개 방송(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으로 돌린다면 그림을 내려야 하지만, 외주는 계속 썸네일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6. 5~7배 정도 더 받습니다. 가장 단가가 낮을 때에는 3배, 높을 때에는 10배까지도 갑니다.

커미션 방송용 외주

상업적으로 적힌 타입이라면 알겠는데 방송용이라 하니 헷갈립니다.. 방송은 하지 않고 단순히 유튜브 영상에 그림을 담아 업로드하는 건 방송용 외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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