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파일(확장자가 .ttf 혹은 .otf 등)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폰트 파일의 다운로드를 허용하였다면 다운 받아도 무단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폰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성립되는 폰트 파일을 수정, 복제, 판매해야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폰트를 사용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는 저작권과 별개입니다. 라이센스는 쉽게 말해 계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의해 개인과 개인이 사적으로 맺은 계약은 위법이 없는 이상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법률이니 폰트 라이센스와는 성격이 다르고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반면 라이센스를 위반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폰트 제작 회사에서 폰트를 제공하는 대신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라고 라이센스를 명시해놓았다면, 사용자는 폰트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폰트를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넘어 사용한다면 라이센스를 지키지 않았으니 민사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 폰트 회사는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 사용을 허락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라이센스를 표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부 폰트 회사는 블로그에 올려 놓은 이미지 조차도 문제 삼아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업용 무료 폰트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료 폰트를 구입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폰트 회사에서는 웹용 라이센스, 출판용 라이센스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나누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폰트를 구입했는데도 웹용 라이센스를 출판용에 사용했다고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상업용 무료 폰트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엔 폰트도 다양해져서 무료 폰트만으로도 훌륭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폰트 파일에만 저작권이 있고 폰트 도안은 저작권이 없으므로 글꼴의 모양을 복제해 이미지를 만들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라이센스 위반도 아닙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보고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 툴로 본따는 것(흔히 트레이싱이라고 하죠)은 폰트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폰트 파일을 복제한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저작권법과 라이센스 위반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측에서는 아님 말고 식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으니 가급적 이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