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급합니다 2차 비공굿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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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공식 굿즈를 만들려고하는데 2차연성이 허가되는 부분의 경계가 애매해서 질문해봅니다.
예를들어 어떤 캐릭터를 산리오캐릭터 폼폼푸린으로 모에화한 아크릴스탠드를 만들어도 되나요??만약 만들게된다면 판매는 불가하고 개인소장만 되는건가요?판매가 안되면 1차지인제로 무료나눔할 생각도 있는데 무나는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어떤 캐릭터를 산리오캐릭터 폼폼푸린으로 모에화한 아크릴스탠드를 만들어도 되나요??만약 만들게된다면 판매는 불가하고 개인소장만 되는건가요?판매가 안되면 1차지인제로 무료나눔할 생각도 있는데 무나는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