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출판, 원고투고 저작권관련 질문!

전자책출판, 원고투고 저작권관련 질문!

작성일 2014.04.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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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출판을하려면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줘야하잖아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나중에 돌연 출판을 안하겠다고 하거나 계약조건이 마음에들지않아 제가 안하겠다고 했을경우 미리보낸 원고를도용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통상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고 원고투고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이메일의 첨부화일로 투고합니다.

이메일로 투고하면 포탈 계정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함부로 도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등기우편은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투고하기 전에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작권등록은 저작권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 때문에 하는 절차입니다.

저작권등록은 원고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 저작권 에이전시에 등록을 하고 원고를 배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판사가 작가의 원고를 도용하는 일도 드문 일이구요. 
물론 원고의 종류에 따라서는 도용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을 먼저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량 제작후 등기우편으로 해당 출판사로 발송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인출판물인 경우, 해당 작품의 상품성 여하에 따라 저작권 등록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지털 소량 출판 제작후 (1권 제작도 무방하나, 통상 2권 이상 제작하여, 1권은 저자 보관, 나머지는 출판사 용으로 추가 제작) 해당 책자를 등기우편(발송 근거물로 영수증 보관. 일자, 무게 및 중요 정보가 있음) 발송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임에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해외에서도, 도록 등 개인 작품을 소량 제작하여 지인들에게 연말/연시에 배포하면서, 개인 저작권의 선포(?)와 함게 홍보로도 활용하는 등 좋은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디지털 소량 인쇄 제작 전문 사이트 `애니팟` 운영사 애니프린팅 의견이었습니다.

전자책출판, 원고투고 저작권관련 질문!

... 출판을 안하겠다고 하거나 계약조건이 마음에들지않아 제가 안하겠다고 했을경우 미리보낸 원고를도용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통상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고 원고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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