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이 아니고, 단지 책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종이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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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질문대로 소그룹모임에 필요한 교재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의 한 챕터의 내용을 그대로 한글문서에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출력한 종이를 출력인쇄소에 맡겨 제본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판매하는 목적은 아니고, 스터디그룹때 사용하려합니다.
1. 기존에 판매중인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내용을 사용하겠다고 저자의 허락을 받는다면 괜찮나요?
2. 만약 허락없이 가져왔다면, 또 불법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2. 만약 허락없이 가져왔다면, 또 불법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