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한 저작권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후에 자세한 내용 하단에 더 기재 하였습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단순한 사실을 써내려간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소립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지만, 소설이라는 것이 책이든, 인터넷상 글이든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모든 글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답변 처럼 말이죠.
책을 구입하면 우리는 비용을 지불 합니다. 즉 저작권자에서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즉 책을 사서 읽고 친구에서 빌려주는건 위법이 아닙니다. 다면 '불특정다수' 이 책을 내가 복사해서 인터넷상에 뿌렸다면 그런것은 불법 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뿌리거나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합법이 아닌 불법 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 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오로지 저작권자만! 신고가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이 글쓴이를 신고해도 접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글쓴이가 퍼다가 공유를 마구잡이로 한 형태가 아니라면 사실상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받은 사람을 신고할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절대 합법은 아니니 앞으로는 공금소설은 다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