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영화 내에서 틀어지는 영화 저작권

단편영화 내에서 틀어지는 영화 저작권

작성일 2021.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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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에서 인물들이 영화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를 노트북 스크린을 통해 한 2초 정도 인서트로 보여주거나 풀샷으로 넓고 짧게 보여줘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영상 자체를 안 보여주고 소리(대사)만 나오게 해도 저작권에 걸릴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영화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영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 비영리, 전부 · 일부 이용을 불문하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질문과 같이 해당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복제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화사 등을 통하여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내 저작물이 주된 것이어야 하고 질적 또는 양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은 예증 또는 참고자료로서 부종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단편영화를 제작하면서, “해당 영화 장면을 복제”하여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자료로서 적은 비중으로 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귀하께서 직접 창작한 내용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출처명시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화 장면을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상당 부분 이용하거나,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잠재적 시장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한다면, 이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다만, 인용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자동상담사례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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