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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 비행장소 이동시 마다 비행 시작전 및 종료후 02-524-7455, 02-524-7456, 02-524-7457로 연락바랍니다.
(시작 및 종료 장소는 필히신청 주소로 알려주십시요)
1 비행 전, 중, 후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 127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 5조 / 보안업무규정 3조, 33조)
* 비행전 조종사 확인, 비행전 기종 확인, 비행지역 확인시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모바일로 증명 바랍니다.
- 민원 신고로 경찰 현장 출동시 및 보안점검관 편성 지역 비행전 확인시
* 승인된 시간, 장소, 고도, 거리를 반드시 준수바랍니다.
* 촬영 종료후 영상 확인간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촬영시 삭제
2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 승인은 개인 사생활(개인소유권 건물촬영 등) 승인을 하는게 아닙니다. * 사유지,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해당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경우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항공안전법 제 129조, 시행규칙 310조를 준수바랍니다.
4 보안점검관 편성시 보안점검관 미 동행후 비행시 위규비행 처리됩니다.
5 야간비행(승인통보서), 비행금지공역(공공기관 공문) 비행시 승인서 및 공문은 필히 pdf파일로 첨부
* 한글 파일 및 파일명 제목 확인이 불가시 보완처리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6. 조종자 신청은 실제 비행 및 촬영하는 인원만 추가바랍니다.(미비행 인원은 제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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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드론원스탑에서 비행승인은 완료되었지만 경복궁은 문화재청에 따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