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초등학생이봐도되나요

소원초등학생이봐도되나요

작성일 2013.10.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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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소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력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작품

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범행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잔인하게 느껴질만한 장면이 없기에

초등학생들이 봐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영화 <소원>에는 '12세관람가'

상영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12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부모님

같은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아직 12세가 되지않은 초등학생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2013년 3/4분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로

극영화부문에서는 이 <소원>을, 그리고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그리고 싶은 것'을

선정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은 청소년과 온 가족이 볼만한 좋은 영상물을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또 애니메이션 등 각 분야별로 1편씩 분기별로 선정하고 해당 영상물의 관람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영화 <도가니>,<돈 크라이 마미>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잔혹성을 규탄하고,

가해자를 고발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둔터라 범행장면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가니>의 경우엔 불가피하게 '청소년관람불가' 상영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봉된 영화 <소원>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를 잘 보듬아주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감동적인 장면,교훈을 주는 장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들어 낸 지옥같은 현실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나가고,상처를 치유하려는 힘겨운

노력이 담긴 영화이며, 또한 결론적으로는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자 성폭력을 겪게 되는 소녀인 소원(이레 분)은 물론이거니와 등장하는 다른 인물

들도 거의 모두 다소 비현실적이다 싶을 정도로 심성이 곱고 착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잔혹한 사건을 겪자 생업도 내팽개친채 딸의 회복,치유를 위해, 그리고 딸

에게 몹쓸 짓을 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소원이의 아버지인 동훈(설경구 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딸 소원이를 위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버티는 어머니인

미희(엄지원 분) 이 두사람이 보여주는 가족애(愛)는 많은 감동을 줍니다.

 

동훈이 일하는 공장의 공장장이자 친구이기도 한 광식(김상호 분)은 소원이의 치료비에

보태쓰라며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밍설임없이 내놓고, 소원이의 친구 영석(김도엽 분)

이는 한발 짝 떨어져서 조심스레 소원이를 도와줍니다.

또한 영석이 엄마(라미란 분)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소원이를 위해 성금을 모으고,

소원이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도 하는 등 소원이네 가족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심리치료사인 정숙(김해숙 분)은 두 더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소원이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아이와 가족이 받은 깊은 상처에 공감하게 되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도 범인이

등장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따라서 영화를 보던 중에도 욕이 튀어나올수도 있을 정도

입니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소원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인인 종수가 구치소로 자신을 접견(면회)

온 소원의 아버지 동훈(설경구 분)에게 "애가 되바라진 게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라며

비아냥대고,위협하는 장면이나,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는 장면은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들조차 진심으로 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폭력범들도 대다수가 그런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는터라 피해자

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게 현실입니다. 영화 내용이 그만큼 현실을 잘 반영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영화 <소원>에는 '12세관람가' 상영등급이 부여되었는데 현행법

상 이러한 '12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부모님같은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아직 12세가

되지않은 초등학생이라도 볼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3.7.16 법률 제1190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9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

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을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18세 관람가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 현행법상 12세 관람가,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만약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관람이 가능합니다.

 

⑤누구든지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즉,  현행법상 청소년관람불가(18세 관람가),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보호자 유무

와 상관없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2. 참고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겪은 피해아동들을 대하는 어른들, 그리고

기타 주변 사람들이 취해야할 올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나마 영화 <소원>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비교적 잘 대처한 덕분에 소원이는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의 주변 사람

들이 제대로 대처하기는 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입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 피해아동을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 또는 조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 부모같은 어른들은 속상한

마음에 무심코 '왜 조심하지 않았니?'라거나 '왜 도망가지 않았니?'라고 질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어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성폭력 피해아동은 성폭력이 마치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부모에게 알린 이후 더 많은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주변의 어른이 피해아동을 계속 윽박지르면 아이는 죄의식에 휩싸이고 기억

마저 오염되어 이후의 증언은 증거능력을 잃기 쉽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야단맞을까봐 두려워서 아무한테도 피해사실을 알려지 못한채

오랫동안 모진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울지마,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다독이고 안심시켜주어야 하며, 특히 '그 아저씨가

여기도 만졌지?'라는 식으로 자신의 상상을 피해아동에게 주입하여서도 안됩니다.

아이의 기억이 오염되어 나중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건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부모나 주변 어른들은 당연히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부모가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아동은 자신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뭔가 잘못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으로서도 매우 힘들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3 > 피해아동에게 너무 꼬치꼬치 캐묻고,추궁하시는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이 겪은 피해를 가능한 자세히 알아야 하겠으나 부모의 궁금하고 답답한 심정에

급하게 캐묻게 되는 경우, 아동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말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피해아동의 혼란스러운 기분을 충분히 안정시킨 후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거나 또는 일단 대략적인 상황만 파악하신 다음에 경찰같은

수사기관이나 아동심리상담 전문가분에게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데려다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하는 식의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팬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라는

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에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메모하거나 또는 녹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해 아동의 첫 진술이 중요한데 이후 피해 아동과 함께

경찰서나 '해바라기 아동센터'같은 아동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을 찾아가면 놀이치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술을 이끌어내면서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며 해당 영상은 나중에 법정

에서 증거자료로 답변확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도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지원받을수도

있으니 비용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상담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3. 4 >  증거가 될만한 물건은 최대한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의 부모님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정액이나 혈흔,

(가해자의) 지문이 묻은 속옷 등의 중요한 증거물을 스스로 훼손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에 대해 목욕부터 시키는 부모가 여전히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중요한 증거를 피해자측이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득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필요한 증거물을 보존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사건발생당시 입고있던 옷은 코팅되지 않은 깨끗한 종이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발전된 지문,DNA감식기술은 미세한 증거물

로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추적할수 있습니다.

 

 

5 >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같은 주요도시에 개설되어 운영중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 후유증의 평가 및 진료와 치료,형사고소 같은

법적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동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지체없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도움을

청하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사신다면 가해자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원할 때,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수집

할 수 있는 법적 증거자료를 지원합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피해아동이 치료받은

의료진단서,소아정신과 의사 소견서,상해 사진(의뢰시 상흔이 있을 경우),임상심리

전문가의 심리평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 > 피해아동에 대한 선입견,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한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순결,정조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는터라 성폭력 피해아동을 '더럽혀진 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폐습은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수치는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은 유별난 아이도 아니고, 행실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이들중에서 저항하지 않을것 같은

아이,제압하기 쉬워보이는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중 대부분은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특히 친척 어른이나 오빠가 가해자인 아동대상 성폭력사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행실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건 안됩니다. 그런 발언 자체가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에 대한) 일종의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한 흥미거리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도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에게 결코 적지않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제대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을

도와주지 않을거라면 괜히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려서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

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는게 낫습니다. 

 

참고로, 피해아동의 주소,이름,나이,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피해아동이 누구인지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함부로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7 > 피해아동을 무작정 동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태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경멸,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피해 아동

에 대해서 단순히 '불쌍한 아이'쯤으로 생각하고 특히 특정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은 피해아동에게 오히려 심적 부담을 줄수 있으며 또한

동정하는 시선이 이어지면 피해아동의 자존심에 또다시 상처를 줄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해주시되 보이지 않는 형태로 피해 아동을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시고, 도움을 주시는게 피해아동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웹툰 <콘스탄쯔 이야기>를 보시면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편견과

어긋난 관심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조X순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 분도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나치고도 어긋난 관심이 오히려 피해아동의 성장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조금 잊을만 하면 사람들이,언론매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OO이 참 불쌍하다.'라는 식의 댓글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런거 하나하나가

피해아동에게는 결코 적지않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폭력성이 다소 덜했다뿐이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

하고 있으며, 조X순 사건은 단지 범행수법의 잔인성이 좀 더 부각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것 뿐입니다.

피해아동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기억은 하되 그 기억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는

않을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태도를 갖는게 바람직합니다.

소원초등학생이봐도되나요

소원초등학생이봐도되나요 1. 영화 <소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력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작품 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임에도...

명탐정코난 등장인물 일본이름

... 자막을 봐도 일본이름이 햇갈리네여 명탐정코난에... 위해 초등학생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모리 란 (유미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채 관람차에서 순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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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은 사주를 봐도 되나요? 2. 사주를 보려면 보통 음력과... 소원을 성취하고 재물을 구함에 소원대로 구해질 것이니 도전해 보십시오. ▲ 이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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