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매됐던 음악을 재녹음 한뒤에 다른 배급사에서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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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매 되었던 음악을 재녹음/마스터링 후에 다른 배급사에 같은 아티스트명, 같은 음악 제목으로 발매하려고 합니다. 앨범 커버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작곡, 편곡은 모두 제가 했으니 전 배급사와 표절 시비는 안붙겠죠?
이때 법적으로 문제될일이 있을까요?
작곡, 편곡은 모두 제가 했으니 전 배급사와 표절 시비는 안붙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