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의 해외 저작권. 뮤직 퍼블리셔 계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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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비트음원을 제작해서 무료배포 및 판매 (주로 힙합뮤지션 대상) 하고 있습니다. 주로 라이센스별로 정한 소액을 받고 국내/해외에 판매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이미 가입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음원은 어떻게 저작권을 보장받는지 모르겠군요.
최근에 제작한 비트를 가져다가 동남아 뮤지션이 보컬을 입혀 싱글로 발매하여 해당국가에서 음원스트리밍,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어 뒤늦게 해외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에서 스트리밍 중인데 보컬파트가 아니라 비트만 제공한 프로듀서(자녀)가 수익을 자동으로 받지는 않겠지요?
자녀가 직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했더니 음악출판사 신탁계약 (조건부 양도계약)이 필요하다며 구비서류 11가지를 이메일로 보내왔네요. 게다가 신탁계약 체결비가 무려 100만원이라고 써 있고. 해외 스트리밍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지요? 해외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음악출판사 (뮤직 퍼블리셔)와 계약이 필요한 모양인데 유명세가 없는 미성년자가 어떤 뮤직 퍼블리셔랑 계약이라도 할 수 있을지 너무 막연하네요. 현재 해외에서 히트하고 있는 곡을 내세워 지금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자 또는 관련종사자 분이 무엇부터 해야할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작한 비트를 가져다가 동남아 뮤지션이 보컬을 입혀 싱글로 발매하여 해당국가에서 음원스트리밍, 빌보드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어 뒤늦게 해외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에서 스트리밍 중인데 보컬파트가 아니라 비트만 제공한 프로듀서(자녀)가 수익을 자동으로 받지는 않겠지요?
자녀가 직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했더니 음악출판사 신탁계약 (조건부 양도계약)이 필요하다며 구비서류 11가지를 이메일로 보내왔네요. 게다가 신탁계약 체결비가 무려 100만원이라고 써 있고. 해외 스트리밍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지요? 해외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음악출판사 (뮤직 퍼블리셔)와 계약이 필요한 모양인데 유명세가 없는 미성년자가 어떤 뮤직 퍼블리셔랑 계약이라도 할 수 있을지 너무 막연하네요. 현재 해외에서 히트하고 있는 곡을 내세워 지금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경험자 또는 관련종사자 분이 무엇부터 해야할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