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윌 합격 매니저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지각과 같은 개인 사유로 1차 시험을 치루지 못하신 경우 큐넷 고객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1차 시험 때 지각하게 되어 입실하지 못하게 되면 결시처리가 되어 2차 시험장 입실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1차와 2차 모두 접수를 하여 2차 시험 경험이라도 해보실 분들이라면 꼭 1차 시험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시험 1교시 2과목을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렇게 1차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은 1교시에 2과목 그리고 2교시에 1과목을 아래와 같이 보게 됩니다.
[2차시험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2교시 1과목]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위와 같이 1차와 2차를 같은날에 보게 됩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여러 경우의 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각해서 1차 시험을 못봤지만 2차 시험은 입장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 1차 2차 모두 원서접수를 한 경우 1차시험 1교시 / 2차시험 1교시와 2교시로 같은 날 나뉘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차 시험을 경험해 보기 위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차시험 입장 후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 후 수정해 놓거나 댓글로 안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 1차와 2차 시험 모두를 치루고 1차는 떨어지고 2차만 붙은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3) 1차와 2차 시험 모두를 치루고 1차는 붙고 2차는 떨어졌다면 내년에 2차 시험만 치루면 합격입니다.
4) 1차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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