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즈스코어 저작권법 위반

뮤즈스코어 저작권법 위반

작성일 2024.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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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스코어에서 영화 ost를 피아노 악보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게시하고 싶은데

1) 게시했을때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2) 작곡가 편곡가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Q1) 영화 ost를 피아노 악보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게시했을때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A : 악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Q2) 작곡가 편곡가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A : 작곡가, 편곡가가 있으면 각각 모두 다 적어야 합니다.

상표와 저작권 이야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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