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학원, 알바하는 법

부모님 몰래 학원, 알바하는 법

작성일 2023.08.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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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만으로 13세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피아노, 우쿠렐레,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다 우연히 작곡에 관심이 생겨서 화성학 책을 사다가 독학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음악을 하는걸 반대하셔서 몰래 사서 하였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이제는 공부할 때라며 음악에 대한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집에서 몰래 독학하던 작곡도 이제 한계가 보여서 이것저것 서치를 해보니까 작곡은 독학으로 힘들다고, 무조건 학원에서 배워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원에 부모님 몰래 다녀보려 합니다.

모아둔 돈은 80정도되고 실용음악이 꽤 비싸기때문에 알바도 몰래 하면서 다니려합니다.

그동안 미디작곡을 목표로 작곡을 독학했는데, 힉원에서 미디를 배울때 개인기기를 가져가야 되나요?

학원 상담 받으러 갈때 부모님 없이가도 상담받을 수있나요?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도되나요?

제가 알기론 편의점 알바가 만13세부터 가능하다했는데 맞나요?

알바를 할때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알바른 하려면 부모동의
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는건가요?

1년에 한번 연간소득제라는걸 신청한다는데 그거하면 부모님께 들키나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장비가 갖춰져 있으니 성급하게 장비를 사기보단 우선 학원에 먼저 가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학원을 고를 때는 최소 3개 이상의 학원을 돌아다녀보고, 가장 괜찮은 곳을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서도 학원 상담은 가능합니다.

학원비는 현금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나이는 아직 만 13세라 취업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알바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특히 편의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성년자는 (특히 중학생은)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일도 많고 무거운 것도 옮기고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이죠. 보통 고등학생도 잘 안뽑습니다. 부모님 동의는 보통 서류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합니다. 부모님께 확인 전화를 거시는 사장님도 간혹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해야하는 부분이라서요)

연간소득세는 질문자님이 알바하실 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한두달은 모아둔 돈으로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는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더 말씀드려보세요. 혹은 취미로 고등학생때까지만이라도 해보고 싶다고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까지 쭉 하다보면 계속하게 될 수도 있고요. 중학교 때 까지는 취미를 좀 더 즐겨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예고나 외고, 과학고 등을 목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현재 작업하신 작업물, 작곡이 하고싶은 이유, 스스로 독학 한 내용들, 찾아본 작곡 관련 정보들(학원, 대학교 혹은 본인의 목표 등), 등을 정리해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한다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할 수 있는 영역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도 보시고, 아직 미래가 무궁무진하고 시간이 많으니 취미로라도 지속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 15세 미만은 아예 알바 불가합니다.

써줄곳도 없습니다.

유튜브나 교재로 독학하시거나

어떻게든 부모님설득하세요.

그리고 만 15세 되어도 잘 안구해집니다.

고1이상은 되어야 겨우써줄까 말까네요.

꿈을 향해 힘내십쇼

그리고 편의점은 성인아니면 잘 안쓰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팔기때문이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13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군요!

만 13세 이상~만15세미만의 시기는 의무교육(중학교) 기간으로, 청소년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활동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만15세 미만청소년이 근로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민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본인→사용자(사장)→친권자(부모)혹은 후견인→학교장 순서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1350으로 문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신 만큼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email protected]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셍23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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