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한 음원 저작권 등록절자 및 저작권료 문의

작곡한 음원 저작권 등록절자 및 저작권료 문의

작성일 2017.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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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작곡을 배우면서 몇곡을 직접 저작권등록을
하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구 음원사이트에 등록신청 할수 있나요?

저작권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음악를 창작하신 때부터 권리는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이유는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와 함께,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추정력과 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사후적인 책임을 경감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현재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등록은 가능하시며 사이트는 www.cros.or.kr 입니다.

 

등록비용은 1건당 온라인 23,600원 이며, 오프라인은 33,6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주시거나, 자동상담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http://ac.copyright.or.kr, 02-2669-0083)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신청문의 : 02-2669-0042)를 이용하신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여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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