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악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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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의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매장내에서 음악 재생 시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15명 미만의 매장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럼 제 매장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멜론으로 매장내 음악 재생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매장내에서 음악 재생 시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15명 미만의 매장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럼 제 매장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멜론으로 매장내 음악 재생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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