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8.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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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가봐도 침해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져 어쭤보기 위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중학교입니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 (체육시간 3시간 전 / 후 간격두고 착용 가능. 1교시에 체육이 있다해도 체육복 등교는 금지됨)
-치마길이 오금선 5cm 제한
-화장금지 (선크림시 투명선크림, 색깔 렌즈 금지, 립밤시 무색립밥). (아침에 학교 교문 들어올때 '여학생들만' 모두 마스크를 내려 화장 안했다는걸 보여줘야함-입술 칠했나 보려고 마스크 내리는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이 화장한 것 같다 의심이 드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티슈로 지워봐야함
-명찰 착용 의무 (체육복의 경우 천 명찰로 꼭 바느질해서 붙여와야함/ 미착용시 벌점부과)
-파마 및 염색은 절대 금지 (연갈색, 고동색, 아님 그냥 갈색도 안되더라고요)
-마이 없이 사복외투를 입을시에는 교복 풀셋 착용 의무(셔츠, 치마 및 바지, 타이, 조끼)
-체육 없는 날에는 무조건 교복 또는 생활복착용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절대 금지. 스마트워치(애플워치 및 갤럭시워치)는 핸드폰과 연결이 끊어지면(핸드폰 전원을 끄면) 그냥 시계와 다를게 없는데도 워치사용이 불가함

이게 전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학교에서 개정되는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체육복 등하교 금지: 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편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치마길이 제한: 특정한 길이로 치마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화장금지: 학생들에게 화장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명찰 착용 의무: 명찰을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파마 및 염색 금지: 학생들의 개인적인 외모에 대한 제한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칙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교칙들이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목표를 위해 필요한 규정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칙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나 교육기관의 규정과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딱히 인권침해 정도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학생인권 침해 사례,교칙

... 과거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례와 과거 학교 교칙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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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신대로 저희 학교의 교칙학생 인권 침해 사례인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1.... 위 사항들이 학생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학생에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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