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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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가봐도 침해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져 어쭤보기 위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중학교입니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 (체육시간 3시간 전 / 후 간격두고 착용 가능. 1교시에 체육이 있다해도 체육복 등교는 금지됨)
-치마길이 오금선 5cm 제한
-화장금지 (선크림시 투명선크림, 색깔 렌즈 금지, 립밤시 무색립밥). (아침에 학교 교문 들어올때 '여학생들만' 모두 마스크를 내려 화장 안했다는걸 보여줘야함-입술 칠했나 보려고 마스크 내리는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이 화장한 것 같다 의심이 드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티슈로 지워봐야함
-명찰 착용 의무 (체육복의 경우 천 명찰로 꼭 바느질해서 붙여와야함/ 미착용시 벌점부과)
-파마 및 염색은 절대 금지 (연갈색, 고동색, 아님 그냥 갈색도 안되더라고요)
-마이 없이 사복외투를 입을시에는 교복 풀셋 착용 의무(셔츠, 치마 및 바지, 타이, 조끼)
-체육 없는 날에는 무조건 교복 또는 생활복착용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절대 금지. 스마트워치(애플워치 및 갤럭시워치)는 핸드폰과 연결이 끊어지면(핸드폰 전원을 끄면) 그냥 시계와 다를게 없는데도 워치사용이 불가함
이게 전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학교에서 개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져 어쭤보기 위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중학교입니다
-체육복 등하교 금지 (체육시간 3시간 전 / 후 간격두고 착용 가능. 1교시에 체육이 있다해도 체육복 등교는 금지됨)
-치마길이 오금선 5cm 제한
-화장금지 (선크림시 투명선크림, 색깔 렌즈 금지, 립밤시 무색립밥). (아침에 학교 교문 들어올때 '여학생들만' 모두 마스크를 내려 화장 안했다는걸 보여줘야함-입술 칠했나 보려고 마스크 내리는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이 화장한 것 같다 의심이 드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티슈로 지워봐야함
-명찰 착용 의무 (체육복의 경우 천 명찰로 꼭 바느질해서 붙여와야함/ 미착용시 벌점부과)
-파마 및 염색은 절대 금지 (연갈색, 고동색, 아님 그냥 갈색도 안되더라고요)
-마이 없이 사복외투를 입을시에는 교복 풀셋 착용 의무(셔츠, 치마 및 바지, 타이, 조끼)
-체육 없는 날에는 무조건 교복 또는 생활복착용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절대 금지. 스마트워치(애플워치 및 갤럭시워치)는 핸드폰과 연결이 끊어지면(핸드폰 전원을 끄면) 그냥 시계와 다를게 없는데도 워치사용이 불가함
이게 전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학교에서 개정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