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임 계정을 매도 후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민사상, 형사상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는 1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서 1대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대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할 시, 1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게임 계정거래 시 1대의 신분증 등을 받아두고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형사상 해결 방법은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도14619 판결에서 대법원에서는 1대가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의 대표적인 방식의 하나인 ‘계정 양도’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2009도14619 판결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정의 양도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인 등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외인 등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계정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1대가 계정을 거래 후 1달 이내나 기타 짧은 시간에 바로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기망의 의사로 계정거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망의사 및 편취가 인정돼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가능합니다.
게임 계정거래 후 1대는 계정을 2대나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이를 유지할 의무나 사무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1대에게 배임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1대의 의무나 사무처리의무가 타인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법률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1대에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과 사기죄 및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게임 계정거래를 1대, 2대, 3대 등 연속해 거래 한 경우
1대가 2대에게 계정을 매매 후, 2대가 다시 3대에게 계정을 매매한 경우에 1대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 3대는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대를 상대로 사기죄나 배임죄 요건이 되면 고소합니다. 2대에 대하여는 2대가 1대와 공모해 계정회수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면 2대도 공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1대의 단독 위법행위인지 2대의 위법인지 혹은 1대와 2대의 공모인지 애매하면 1대와 2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하여 1대와 2대에게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상 책임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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