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의 핵이 뭔 뜻인지나 아세요?
게임 해킹 (Game Hacking) 의 줄인 말이 '핵' 입니다.
즉 핵은 '게임을 해킹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엄연히 해킹 관련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다가 (불법프로그램 구매 = 불법프로그램 유포죄)
환불이 안되어 경찰에 가겠다는 것인데....
핵 판매자는 소액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고
그 판매물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마약같은 불법류인 불법 프로그램인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입니다.
아래의 법률 위반자이 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처벌 받습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신고하든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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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로 해킹이나 아이디 거래/ 아이디 도용 같은 제 3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령)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로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령)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규정은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랜선/누킹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령)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은 핵 프로그램의 의한 부정한 명령의 프로그램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령)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 3. 22.]
(핵/누킹 등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판매자 처벌규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9. 제4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핵/ 누킹 등의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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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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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4. 제124조 제1항 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출처(법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2&efYd=201904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