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인물들 좀 알려주셔요~

조선시대의 인물들 좀 알려주셔요~

작성일 2007.12.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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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워낙 조선시대 인물을 몰라서요~고려시대나 신라시대 같은건 좀 아는데......조선시대의 인물만 몰라여~

좀 갈켜주세요 되도록 많이........갈켜주면 추천해드릴께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글로 나타내겠습니다^^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려왕조는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체제 약화·왕권 쇠퇴, 밖으로는 이민족의 침입 등 혼란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때에 이성계는 여진족·홍건적·왜구 등을 물리쳐 명성을 드높이며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조준·정도전 등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또 구세력인 최영 일파를 숙청하고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마침내 1392년 7월 16일 개성의 수창궁에서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 나라를 건국함으로써 역성혁명(易姓革命)에 성공하였다.


▶ 태조는 민심의 혁신을 위하여 국호의 개정과 천도를 단행하였다. 먼저 국호는 고조선의 계승자임을 밝히고자 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에서 ‘조선’으로 정하고, 이를 1393년(태조 2년) 2월 15일부터 사용하였다. 또 1394년 1월 농업생산력이 높고 교통과 군사의 요지인 한양을 조선의 도읍으로 정하였다.

▶ 그리고 한양에 궁궐, 관아, 성곽, 4대문 등을 건설하고 한성부라 칭하였다. 조선왕조가 건국 이념으로 표방한 것은 외교 정책으로서 사대교린(事大交隣), 문화정책으로서 숭유배불(崇儒排佛), 경제정책으로서 농본민생(農本民生)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명(明)에 대해서는 종주국의 명분을 살려주고,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또 유교를 정치·문화·사상계의 지도적 근본이념이 되게 하여, 교육·과거·의례를 유교적인 체제로 바꾸어 갔으며, 건국 초기부터 농업을 적극 장려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조선왕조는 왕권의 강화, 제도의 정비, 사회 구조,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 태조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는 왕권이 확립되고 국가체제의 근간이 마련된 시기이다. 이 때에는 건국에 협조한 개국공신 등 이른바 훈구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제도 정비를 주도하였다. 그러면서도 태종과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힘입어 체제 정비작업이 일단락 되었다. 15세기말부터 지방의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몇 차례 사화(士禍)를 겪은 16세기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사회 체제가 변질되어 갔다. 이 시기 사림들이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 국방 강화와 대외 관계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왜란과 호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광해군에서 숙종에 이르는 동안 전쟁으로 동요되었던 사회 구조를 정비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예송 논쟁, 세자 책봉 문제 등에서 시작된 당쟁이 격화되어 정계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 18세기에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면에서 개혁이 추진되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유통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실학이 일어나고 서민들의 자각이 커져 서민 문화가 성장하였다. 이는 영조·정조의 치적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외척에 의한 세도 정치로 말미암아 정치 질서가 붕괴되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에 의한 세도 정치는 왕권을 약화시켰고, 부정과 부패가 전국에 퍼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농촌 사회가 동요하여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 때 밖으로부터는 천주교와 함께 밀어닥친 서양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였다.


신분제도 - 양천제의 확립과 반상(班常)관계의 전면화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에는 관직을 중심으로 하여 문무 양반으로 편제하였는데, 관품 체계가 더욱 정비되고 관직의 고하에 따른 차별이 크게 줄어들었다. 14세기 후반부터 전국에 퍼져 있던 유향품관에게는 관직은 주지 않고 품계만을 주거나 생원(生員)·진사(進士)와 같은 관직과 상관없는 자격을 주어 지배층으로 편제하였다. 그리하여 관직을 가지지 않은 지배층이 폭넓게 존재하는 지배층의 확대 속에서 지배층과 관직의 연관이 느슨해졌다. 한편으로 조선 초에는 노비가 아닌 자는 모두 양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양·천을 가릴 수 없는 자도 양인으로 편성하는 양인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양인에게는 법령상 관직진출권이 허용되었고, 신역부과 체계가 마련되면서 천역을 세습하는 부류도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노비만을 천역으로 간주하는 양천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과거를 위해 교육을 받을 만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서반직(무관)으로 진출하는 통로인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등을 뽑는 시험도 재산이 넉넉한 양인이어야 볼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양인 안에서 관직을 중심으로 한 계층 사이의 차별은 지속되었다.중소지주 이상의 지배계급은 정규 관직을 독점하였고, 또 생원·진사 등의 지위를 얻어 양반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였다. 향리 등은 관직에 진출할 기회가 제한되어 상층 농민과 별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 등이 하위 계층을 이루었다. 그리고 특수한 국역을 담당하여 흔히 '신량역천(身良役賤)'으로 불린 간척의 무리[干尺之徒]는 양인의 최하층이었다. 백정, 광대, 무당, 창기(唱妓) 등에 대한 사회의 대우는 천인과 다를 바 없었으나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법제적으로는 노비만 천인이었으며 양인과 노비의 혼인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한편 양반과 상민 사이에 중인이 있었으며, 상민 안에서도 양인과 천인의 구별은 존재하였다. 양반과 상민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양반으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생산력 발전 위에서 성장하는 농민들은 차츰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신분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져갔다. 양인과 천인 사이의 의무상의 차등은 신역의 부과대상이나 내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인은 남자[丁]만이 대상이 되었으나 천인은 모두 사역의 대상이 되었으며, 내용면에서 양인의 신역은 일차적으로 군역을 의미하였지만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군역 이외의 역도 양인만으로 구성되는 역의 종류가 절대 다수였고, 양·천민이 함께 동원될 때에는 호칭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권리면에서 양인과 천인의 차이는 공권력에 의한 신체와 생명의 보호라는 인간의 기본권의 유무에서 뚜렷하였다.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양도·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노비와 양인이 싸웠을 경우 노비는 한 등급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권리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관직진출권 유무에 있었다. 제한이 없지는 않았지만 양인은 일단 관직진출권을 가진 자로 상정되는 반면, 노비는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 정규관직인 유품직(流品職)을 제수 받는 경우에도 종량(從良) 절차가 전제되어야 했다. 양인층 안에서는 토지와 노비 소유의 차등과 관직의 유무를 바탕으로 지배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법제적 신분과는 별도로 사회통념상의 신분규범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지주층은 양반 사족으로 되고, 관직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었던 농민은 상민으로 되어 관직과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반상관계는 지주-전호의 계급관계 위에서 지주층의 관직 독점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념상의 신분규범이었다.

▶ 가족제도
조선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부장적 가족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 운영되었다. 특히 성리학의 가부장적 가족 윤리는 조선 사회를 부계 중심의 사회로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조선 초 가부장적 가족 윤리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들어 살거나, 자녀의 균분 상속제에 따라 자녀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섬기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주자가례』가 생활화되면서, 선조의 제사를 주관한다는 명분으로 장자 중심으로 재산이 상속되었다. 또한 남존 여비, 재가 금지, 서얼 차대 등의 윤리적 조치들이 가부장 체제의 부산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계 친족 중심의 문중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지배하여, 향촌 사회의 운영도 부계 성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족 문중이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과 종족 상호간의 상장 제례(喪葬祭禮)의 의식에 관한 예학(禮學)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사림 양반들은 가족과 친족의 유대를 통해서 문벌을 형성하고 양반으로서 신분적 우위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에서 그들은 족보를 만들어 종족의 내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을 필수적인 교양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보학(譜學)이다. 즉 종족 내부의 의례를 규제하는 것이 예학이고,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종족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한 것이 보학이다. 이러한 예학과 보학은 종족의 사회적 위상을 지키려는 양반들에 의해 더욱 성행하였다.


▶ 토지제도
과전법의 실시로 국가는 더욱 많은 국가 수조지와 양인농민을 확보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양천제에서 양인 신분 안의 여러 계층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국가가 민을 지배하는 방식도 체계적으로 다듬어졌다. 고려말에는 토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었는데, 하나는 수조권을 근거로 한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없애고 수조권자를 동일하게 하려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전(私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후자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사전제도를 전면 개혁하였다. 이들은 새로 양전(量田)을 하여 토지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친 뒤, 옛 토지문서를 모두 불태워 없앴으며, 1391년(공양왕 3년) 5월 과전법(科田法)을 공포하여 새로운 토지분급법을 마련하였다.

과전법의 실시로 개인 수조지는 축소되고 국가 수조지가 확대되어 국가의 물적 기반이 확대되고 농민들을 국가가 직접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통치기능도 회복되었다. 또 지배층 내부에서는 광대한 사전을 차지하고 있던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개혁파 신진관료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전일주(一田一主)의 원칙하에 토지분급제도가 정비됨으로써 고려말의"한 뙈기의 땅에 주인이 6,7명이 되고 한 해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어 가는" 무질서한 수탈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현실적으로 토지겸병과 농민의 토지 상실이 빨라지는 추세 속에서 빈농 무전농민을 소토지소유자로 정착시키기 위해 둔전(屯田)이나 진황전(陳荒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도 하였다. 세종 말년부터 공법(貢法)을 시행함에 따라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수취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취율도 1/10에서 20/1로 경감되었다.

또 국가 주도하에 발달된 농업 기술이 보급되어(『農事直說』 등) 사이짓기, 그루갈이 등의 집약농법이 발전되어 하삼도(충청·전라·경상)에서는 보리와 콩의 1년 2작이나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자리잡아 갔다. 농민들은 개간을 통하여 경작 를 확대하였는데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경작되지 못했던 바닷가 지역과 섬, 서북지역의 개간이 활발하였다. 국가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면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전주가 직접 답험하던 것이 관 답험으로 바뀌고, 직전법(職田法)의 시행으로 사전의 영대 점유가 부정된 데다 직접 수조가 차단되어 관수관급(官收官給)으로 바뀌었다. 수조권은 지배층만이 아니라 지방의 국가기관에도 분급되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조하였는데, 1445년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시행되어 국가가 직접 수조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수조권을 매개로 한 농민지배가 약화되고 토지소유권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주층은 탈점, 매득, 개간 등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갔다. 농민의 토지 상실도 심각해져, 16세기전반 중종 때에는 "백성은 토지를 가진 자가 없으며, 토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상대고(富商大賈)나 사족(士族)뿐"이라 할 지경에 이르렀다. 16세기 이후에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신분적인 주종관계에서 경제적 관계가 부각된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주경영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경제도 발달하였다. 그들은 지대로 받은 미곡을 장시(場市)를 통해 처분하거나 방납(防納)·사행(使行)무역에 참여하여 축적된 잉여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주제가 발달함에 따라 농민층은 단위면적당 소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하려 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토지의 상품화가 진전되어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농이나 상인 출신의 지주가 늘어나는 한편 양반 작인이나 임노동자가 출현하였다. 지대의 형태도 타조제(打租制)에서 도조제(賭租制)로 변환되어갔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화폐지대도 등장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바탕으로 농촌사회가 급속히 분화되는 가운데 지주제를 기반으로 하던 사화는 근본적으로 동요되었다.

▶ 수취제도
조선 초에 양인과 천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체 양인에 대해 법제적으로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것은 국가의 기반을 확대하여 지배층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배층들은 여러 의무를 회피하였고, 국역체계 운영을 맡은 관리들은 자신과 자신의 노비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양인농민에게 전가하였다. 그리하여 부담이 늘어난 양인농민의 도망과 피역이 늘어났으며 남아있는 양인농민에게 첩역(疊役)이 보편화되면서 국역체계와 양천제의 전반적인 토대가 흔들렸다. 양천제는 양인 내부에서 지배층에게는 관직체계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양인농민에게는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한 국역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많은 양인 전호농민이 노비로 가장하여 국역부담에서 빠져나갔고, 지주들은 이를 이용하여 수탈을 강화하였다. 권세가나 지주의 군역기피현상이나 군역에서 대립(代立)이 널리 퍼졌다. 국가에서는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외적 침입의 우려가 적어지자 점차 군역을 피하는 길이 넓어졌다. 요역과 공물의 부담에서도 대역(代役)이나 방납(防納)이 만연하여 노역과 현물납을 축으로 한 전통적인 조·용·조 체제가 변화하였다. 군역을 군포(軍布)로 내게 되고 공물의 방납이 널리 퍼진 16세기 이후로 양인농민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지주층은 사실상 국역부담에서 면제되어 양천제 위에서 운영되던 국역체계가 무너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통념으로 존재하던 반상관계가 양천제보다도 사회 전반을 더 강하게 규정하는 신분규범이 되었다. 경제적 처지가 비슷한 양인농민과 노비농민이 양인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상민[常漢]으로 통칭되었으며, 국역이 면제된 양반과 국역을 지는 상민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 19세기 후반의 조선은 침략과 저항으로 일관되었다. 안으로는 무능한 양반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밖으로는 일본(오른쪽사진)과 서구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고종을 대신하여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쇄국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갑신정변,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학 농민 운동, 애국 계몽 운동, 항일 의병 전쟁 등으로 우리 민족 모두가 나서 국권을 지키고자 하였고,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를 광무(光武)라 고치고 황제를 칭하며 자주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외세에 의존하는 고종과 보수적인 집권층 때문에 대한 제국은 일본·러시아 사이의 흥정 대상이 되거나 일본·열강 사이의 시장 쟁탈의 대상일 뿐이었다.


▶ 일본은 러일전쟁(1904) 이후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군사적 요지를 마음대로 점령하고 교통·통신망을 장악하더니,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 이른바 고문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였다. 또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차관 정치를 강행하더니,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음은 연표입니다.

 

1393년 2월 국호를 조선으로 바꿈.
1394년 10월 한양천도(漢陽遷都)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 일어남, 정도전, 남은 등 죽임을 당함
1398년 (태조 7)년 9월 태조, 방과(芳果)에게 왕위를 물려줌(定宗)
1400년 (정종 2)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 발생
1400년 11월 정종, 방원(芳遠)에게 왕위를 물려줌(太宗)
1401년 (태종 1)년 7월 신문고(申聞鼓)설치
1406년 (태종 6)년 3월 선교양종이 사사(寺社) 24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앰.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몰수함.
1414년 (태종 14)년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개편 : 전국 8도 체제가 완성됨.
1416년 (태종 16)년 8월 승려들에게 도첩을 지급함 : (度牒制)
1420년 (세종 2)년 3월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함
1425년 (세종 7)년 2월 처음으로 동전을 사용
1425년 4월 저화 사용을 금지하고 동전만 사용하도록 함
1429년 (세종11)년 정초(鄭招),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함
1434년 (세종 16)년 6월 장영실(蔣渶實), 자격루(自擊漏 : 물시계. 시간이 되면 종을 침)를 만듦. 이 해, 동북면에 6진(六鎭) 설치
1443년 (세종 25)년 2월 계해조약(癸亥條約)체결 : 통신사(通信使)가 쓰시마 도주와 세견선(歲遣船) 50척으로 정함.
1443년 12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1445년 (세종 27)년 4월 정인지(鄭麟趾), 권제(權踶) 등,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0권을 편찬하여 올림.
1446년 (세종 28)년 9월 훈민정음 반포
1447년 (세종 29)년 7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완성.
이해 안견(安堅)이 「몽유도원도」 그림.
1452년 (문종 2)년 2월 김종서 등 『고려사절요』 편찬 : 연대순으로 정리한 고려 역사책.
5월 단종(端宗) 즉위.
1455년 (단종 3)년 윤6월 단종, 수양대군(世祖)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이 됨.
1456년 (세조 2)년 6월 성삼문, 박팽년 등이 상왕의 복위를 도모하다 처형됨(死六臣).
1457년 (세조 3)년 6월,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하여 영월에 유배, 10월 영월에서 노산군(단종)사망.
1463년 (세조 9)년 11월 홍문관(弘文館) 설치.
1467년 (세조 13)년 5월 이시애의 난(李施愛亂) 발생.
1468년 (세조 14)년 10월 남이(南怡), 반역죄로 처형됨.
1470년 (성종 1)년 11월 『경국대전(經國大典)』 교정(校訂) 완성됨.
1478년 (성종 9)년 12월 서거정(徐居正), 『동문선(東文選)』을 편찬함.
1482년 (성종 13)년 8월 폐비 윤씨(廢妃 尹氏)에게 사약을 내림.
1498년 (연산군 4)년 7월 무오사화(戊午士禍) 발생, 10월 김종직(金宗直)의 문집을 모아 불태움.
1504년 (연산군 10)년 10월 갑자사화(甲子士禍) 발생.
1506년 (연산군 12)년 9월 중종 반정 : 박원종(朴元宗) 등, 왕을 폐하고(晋城大君)을 왕으로 옹립(中宗). 폐왕을 연산군(燕山君)에 봉함.
1510년 (중종 5)년 4월 삼포왜란(三浦倭亂) 발생.
1512년 (중종 7)년 8월 임신조약(壬申條約) 체결.
1517년 (중종 12)년 6월 축성사(築城司)를 비변사(備邊司)로 개칭.
1517년 12월 기묘사화(己卯士禍) 발생
1519년 (중종 14)년 4월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현량과(賢良科) 실시.
1522년 (중종 17)년 12월 소격서(昭格署)를 설치 : 도교 의식에 따라 하늘에 제사지내는 기관 조광조 등이 소격서는 이단이며, 하늘에 지내는 제사는 천자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1518년 폐지. 이때 부활되었다가 선조대에 다시 폐지됨.
1530년 (중종 25)년 8월 이행(李荇),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편찬 : 조선 전기 지리지의 완성본. 백과 사전식으로 지방의 정치,경제,역사,행정,사회,민속,인물 등을 기록했고, 각 도의 지도도 수록함.
1539년 (중종 34)년 4월 영조문(迎詔門)을 영은문(迎恩門)으로 개칭 : 명나라 사신이 머무는 모화관(慕華館) 앞의 문 이름을 명나라가 영은문으로 바꿀 것을 요구. 1896년 사대의 상징이라 하여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움.
1543년 (중종 38)년.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 서원 건립 : 서원(書院)의 시초.
1545년 (인종 1)년 8월 을사사화(乙巳士禍) 발생.
1547년 (명종 2)년 2월 정미약조(丁未約條) 체결.
1550년 (명조 5)년 2월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에 따라 백운동 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의 편액이 하사됨
1555년 (명종 10)년 5월 을묘왜변(乙卯倭變) 일어남.
1559년 (명종 14)년 3월 임꺽정의 난(林巨正亂) 발생.
1572년 (선조 5)년 이이와 성흔(成渾) 사이에 사단 칠정(四端七情)에 관한 서신 왕래가 시작됨(-1578)
1575년 (선조 8)년 7월 동서분당(東西分黨).
1580년 (선조 13)년 정철(鄭澈),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음.
1589년 (선조 22)년 10월 정여립 모반 사건(鄭汝立謀反事件) 발생.
1590년 (선조 23)년 3월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 이 무렵, 동인이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나뉨.
1592년 (선조 25)년 4.13일 임진왜란 발발
1592년 4.30일 선조, 한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름.
1592년 5.29일 사천 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
1592년 7월 말 곽재우(郭再祐)가 경상도 의령, 현풍, 영산 등지에서 왜군 격파.
1592년 8월 금산 전투에서 조헌과 영규의 의병 전산(七百義塚).
1592년 10월 진주대첩(晉州大捷).
1592년 6월 일본군, 진주성 공격, 논개(論介) 사망.
1593년 (선조 26)년 2월 행주대첩(幸州大捷) : 함경,평안도의 일본군, 한성으로 퇴각.
1594년 (선조 27)년 2월 훈련도감(訓練都監) 설치.
1597년 (선조 30)년 1월 정유재란(丁酉再亂) 발발.
1598년 (선조 31)년 11월 노량 해전 : 이순신 함대, 일본 수군을 대파시킴. 이순신(李舜臣) 전사.
1605년 (선조 38)년 4월 유정(惟政), 일본에서 포로 30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옴.
1607년 (선조 40)년 이 해 허균(許筠)이 『홍길동전』을 지음.
1608년 (선조 41)년 2월 광해군(光海君) 즉위. 이 해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함.
1610년 (광해군 2)년 8월 허준(許浚),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함.
1618년 (광해군 10)년 1월 인목대비의 호를 삭탈하고 서궁(西宮)이라 칭함.
1619년 (광해군 11)년 3월 명에 보낸 원군 패배,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은 금에 항복.
1623년 (광해군 15)년 3월 인조 반정 발생 : 이귀(李貴)를 비롯한 서인이 광해군(光海君)을 쫓아내고 인조(仁祖)를 추대함.
1626년 12월 병자호란(丙子胡亂) 발발.
1627년 (인조 5)년 1월 정묘호란(丁卯胡亂) 일어남.
1636년 (인조 14)년 2월 후금이 보낸 국서를 받지 않고 거절함.
1652년 (효종 5)년 이 해, 효종의 북벌정책(北伐政策)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1653년 (효종 4)년 8월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 일행의 제주도 표착이 보고됨 : 1666년 탈출하여 『하멜표류기』를 씀.
1654년 (효종 5)년 3월 제1차 나선정벌(羅禪征伐).
1659년 (효종 10)년 5월 제1차 예송논쟁(禮訟論爭).
1674년 (현종 15)년 2월 제2차 예송논쟁(禮訟論爭).
1680년 (숙종 6)년 4월 경신환국(庚申換局) :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
1683년 (숙종 9)년 4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뉨.
1689년 1689(숙종 15)년 2월 기사환국(己巳換局) : 세자책봉문제로 노론 실각, 남인 집권.

1689년 6월 송시열(宋時烈), 사약을 받음.
1693년 (숙종 19)년 이 해 안용복(安龍福)이 독도에서 일본인을 쫓아 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에 확인시킴.
1694년 (숙종 20)년 3월 갑술옥사(甲戌獄事) : 노론이 정권을 잡고 남인은 몰락함.
1701년 (숙종 27)년 10월 장희빈(張禧嬪), 사약을 받음.
1712년 (숙종 38)년 5월 백두산 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움.
1725년 (영조 1)년 1월 탕평책 실시
1728년 (영조 4)년 3월 이인좌의 난(李麟佐亂) 발생.
1741년 (영조 17)년 9월 난전(亂廛)을 엄히 금지함.
1750년 (영조 26)년 7월 균역법(均役法) 실시함.
1760년 (영조 36)년 6월 『일성록(日省錄)』 기록 시작(-1910) : 국왕의 언행과 정사를 기록한 책. 세손인 정조가 일기를 쓰면서 시작. 정조 즉위후 정부의 공식문서로 기록됨.
1762년 (영조 38)년 윤5월 사도세자(思悼世子), 뒤주 속에 갇혀 죽음.
1770년 (영조 46)년 8월 『동국문헌비고』 완성 :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하여 설명한 책.
1776년 (영조 52)년 3월 정조(正祖)즉위.
1776년 7월 홍국영(洪國禜), 도승지로서 세도를 부림.
1776년 9월 규장각(奎章閣) 설치.
1783년 (정조 7)년. 이 무렵. 박지원(朴趾源)이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지음.
1790년 (정조 14)년.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지음
1791년 (정조 15)년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 : 금난전권을 폐지함.
1797년 (정조 21)년 이긍익(李肯翊,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편찬 : 조선태조부터 숙종대까지의 야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책.

1801년 (순조 1)년 9월 황사영 백서 사건(黃嗣永 帛書 事件) 일어남.
1805년 (순조 5)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勢道政治) 시작.
1811년 (순조 12)년 12월 평안도 농민전쟁(平安道 農民戰爭) 일어남.
1814년 (순조 13)년 제주도에서 민란 일어남.
1817년 (순조 17)년 김정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힘.
1831년 (순조 31)년 9월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 조선 교구를 설치함.
1840년 (헌종 6)년 12월 왕대비, 수렴청정을 거둠.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됨.
1846년 (헌종 12)년 7월 김대건(金大建), 순교함.
1848년 (헌종 14)년 이양선(異樣船)이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경 등지에 계속 나타남.
1861년 (철종 12)년 김정호(金正浩),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간행함.
1862년 (철종 13)년 2월 진주 민란 일어남.
1863년 (철종 14)년 11월 동학교주 최제우(崔濟愚) 체포됨.
1863년 12월 고종(高宗)즉위 :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정권을 장악.
1864년 (고종 1)년 3월 동학교주 최제우(崔濟愚), 대구에서 사형당함.
1864년 4월 서원, 향현사(鄕賢祠) 등에 토지와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 :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 시작.
1865년 (고종 2)년 4월 경복궁 중건(景福宮重建)을 지시.
1866년 (고종 3)년 1월 병인박해 시작(-3월) : 남종삼(南鐘三) 등 천주교 신자 몇천명과 프랑스인 베르뉘를 비롯한 9명의 선교사를 처형하고 천주교 서적과 판목(版木)을 불태움.
1866년 3월 민치록(憫致祿)의 딸을 왕비로 정함(憫妃).
1866년 7월 제너럴 셔먼호 사건(General Sherman) 발생.
1866년 9월 병인양요(丙寅洋擾) 발생.
1866년 7월 고종, 경복궁으로 옮김.
1868년 (고종 5)년 4월 남연군묘(南延君墓) 도굴 사건 발생.
1871년 (고종 8)년 신미양요(辛未洋擾) 발생.
1873년 (고종 10)년 최익현, 대원군을 탄핵한 뒤 제주도에 유배됨. 고종, 친정(親政)을 선포. 민씨 일파의 세도 정치 시작됨.
1875년 (고종 12)년 운요호사건 발생.
1876년 (고종 13)년 1.17-19 강화에서 조일 수호 회담 열림.
1876년 4. 4 일본에 수신사(修信使) 파견 : 김기수를 단장으로 76명이 일본의 관청과 공장을 비롯한 문물을 시찰.
1879년 (고종 16)년 12월, 지석영(池錫永)이 충주 덕산에서 처음으로 40여명에게 종두법 실시.
1880년 (고종 17)년 8.28 김홍집(金弘集) 청의 황준헌이 저술한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을 왕에게 바침.
이 해 최시형의 『동경대전(東經大全)』이 간행됨.
1881년 (고종 18)년 4.10 신사유람담(紳士遊覽團) 파견.
1881년 6월 최시형 『용담유사(龍潭遺詞)』간행.
1882년 (고종 19)년 4.6 조.미 수호통상조약 조언.
1882년 6.9 임오군란(壬午軍亂) 발생.
1882년 7.17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체결됨.
1882년 8.1 민비 환궁.
1882년 8월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태극기 고안(1883.1.27, 국기로 공식인정)
1882년 10월 조.중 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조인.
1882년 12.5 독일인으로 텐진 주재 독일 영사를 지낸 묄렌도르프(Mollendorff. P.G.von)를 외교 및 재정 고문으로 초빙.
1883년 (고종 20)년 10.1 박문국, 한성순보(漢城旬報) 발간.
1884년 (고종 21)년 10.7 갑신정변(甲申政變) 발발.
1884년 10.24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 주모자들이 일본으로 망명.
1885년 (고종 22)년 2.19 미국 선교 의사 알렌(Alen. H.N.)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혜원(廣惠院)설립.
1885년 3.1 거문도 사건(巨文島事件) 발발.
1885년 8.3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Appenxeller, H.G)가 최초의 근대식 중고등 교육 기관인 배재학당 설립.
1886년 (고종 23)년 4.28 이화학당(梨花學堂) 설립.
1889년 (고종 26)년 9.14 함경도 감사 조병식(趙秉式)이 함경도에 방곡령(防穀令) 실시.
1892년 (고종 29)년 11.1 동학교도 삼례 집회(參禮集會)를 개최.
1893년 (고종 30)년 3.11 동학교도 보은 집회(報恩集會)를 개최.
1894년 (고종 31)년 1.10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 발발. 고부관아 점령.
1894년 3.21 농민군, 고부 백산에서 봉기.
1894년 4.6-7 농민군, 황토현에서 관군과 보부상의 연합부대를 물리침.
1894년 6.8-9 일본측, 조선에 내정 개혁 강요.
1894년 6.25 갑오개혁(甲午改革) 시작.
1894년 6-7월 농민군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안(廢政改革案)을 실시.
1894년 9.13 농민군 2차 봉기(農民軍二次蜂起).
1894년 11.28 전봉준(全琫準),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됨.
1895년 (고종 32)년 4.1 유길준(兪吉濬), 『서유견문록(西遊見聞)』간행.
1895년 8.20 을미사변(乙未事變) : 명성황후(明星皇后) 죽음.
1895년 11.15 단발령(斷髮令)을 내림.
1896년 (고종 33)년 1월 각지에서 을미의병(乙未義兵) 봉기.
1896년 2.11 아관파천(俄館播遷) 발생.
1896년 4.7 독립신문(獨立新聞) 창간 : 발행인 서재필(徐載弼).
1897년 (고종 34)년 8.14 연호 광무(光武)로 고침.
1897년 10.11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결정.
1897년 12.24 손병희 동학 3대 교주가 됨.
1898년 (고종 35)년 2.22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죽음
1898년 3.10 독립협회, 서울 종로에서 대중정치 집회인 만민 공동회 개최 : 열강의 이권침탈 철회를 주장.
1898년 4.9 배재 학당 협성회가 최초의 일간 신문인 <매일신문> 창간.
1898년 5.29 서울 종현(鐘峴) 성당(현재의 명동 성당)준공.
1898년 9.5 장지연, 남구억이 <황성신문>을 발행.
1898년 10.29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개최 : ‘헌의 6조(獻議六條)’를 올림.
1898년 11.4 정부, 독립협회의 해산과 주요 인물 검거를 명령함.
1898년 12.25 정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萬民共同會)를 해산.
1899년 (고종 36)년 12.4 <독립신문> 폐간.
1901년 (고종 38)년 5.28 제주도 대정군에서 이재수의 난(李在守亂) 발생.
1901년 8월 국가(國歌) 재정 : 독일인 에케르트 작곡.
1901년 11.16 목포 부두 노동자 동맹 파업.
1903년 (고종 40)년 5.25 용암포 사건(龍巖浦事件) 발생.
1904년 (고종 41)년 2.23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체결.
1904년 9월 송병준의 일진회와 이용구의 진보회가 일진회(一進會)로 통합됨.
1905년 (고종 42)년 7.29 가쓰라.태프트 밀약 성립.
1905년 8.12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9.5 포츠머드 강화 조약
1905년 11.17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
1905년 11.20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 발표.
1905년 11.30 시종무관장 민영환,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자결.
1906년 (고종 43)년 2.1 일제에 의한 통감부(統監府) 설치.
1906년 7.22 이인직(李人稙), 신소설 『혈의 누』를 만세보에 연재하기 시작 : 최초의 신소설. 일본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음.
1907년 (고종 44)년 1.29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 시작됨.
1907년 4월 고종, 헤이그 밀사 파견.
1907년 7.16 이완용, 송병준이 헤이그 밀사 파견을 이유로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
1907년 7.20 순종(純宗) 즉위.
1907년 7.24 한일 신협약(韓日新協約) : 정미7조약 체결
1907년 8월 전국 각지에서 항일의병봉기 : 정미의병(丁未義兵).
1907년 11.29 신민회(新民會) 설립.
1907년 12.6 13도 창의군(十三道倡義軍) 결성.
1908년 (고종 45)년 3.23 전명운, 장인환 스트븐스 저격.
1908년 11.1 최남선, 최초의 월간 종합지 『소년』 창간 :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발표.
1908년 12.28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1909년 (고종 46)년 10.26 안중근(安重根)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10년 (고종 47)년 4.15. 주시경(周時經) 『국어문법』간행.
1910년 4월 이시영, 이동녕, 양기탁이 서간도 요령성 삼원보에 독립 운동을 위한 자치 기관인 경학사(耕學社)와 군사교육기관 신흥강습소 설치.
1910년 8.29 한일 합병조약 공포됨. 총리대신 이완용이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와 한국 통치권을 일본 왕에게 양도하는 문서에 서명함.
1910년 9.10 황현(黃玹) 자결함.
1910년 9.1 <황성신문>, <대한민보> 폐간됨. :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고쳐 총독부 기관지로 삼음.

다음은 조선시대 인물입니다.

 

1. 이순신 [임진왜란 당시 수군 담당 장군]
2. 신립 [임진왜란 당시 문경새재를 왜군이 넘어오자 자살하신 장군]
3. 김시민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장군]
4. 사명대사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스님]
5. 유성룡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보필한 정승]
6. 김정호 [지도제작사]
7. 흥선대원군 [조선의 마지막 대원군]
8. 신사임당 [조선의 현모양처]
9. 장영실 [발명가]
10. 이황 [퇴계 이황]
11. 이이 [율곡 이이]
12. 김옥균 [갑신정변인가; 이르켰던 사람]
13. 김정희 [추사 김정희. 붓글씨 잘씀]
14. 허준 [조선의 명의]
15. 태조 [조선 제 1대 왕. 본명 이성계]
16. 연산군 [조선의 폭군.]
17. 순종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의 아들]
18. 세종 [조선 최고의 왕이라 일컫어짐.]
19. 문종 [단종의 아버지.]
20. 단종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
21. 세조 [못된 외삼촌 왕. (그러나 실력은 있다구.;)]
22. 고종 [명성황후의 남편. 유유부단한 성격 탓에;;;]
23. 중종 [역시 유유부단한 성격 탓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24. 명성황후 [조선의 마지막 국모 일본 양아치놈들에게 돌아가심..]
25. 권율 [행주대첩의 장군]
26. 허난설헌 [조선의 똑똑한 여성이였으나, 너무 똑똑하여 자살하심...]
27. 서장금 [조선의 궁녀, 의녀역을 했던 여성]
28. 장길산, 임꺽정 [조선의 도적혹은 의적]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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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순신장군님

 

②세종대왕님

 

③장영실

 

④세조

 

⑤태종

 

⑥허준

 

흠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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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충녕 대군)

조선 제4대 왕(재위 1418~1450). 젊은 학자들을 등용하여 이상적 유교정치를 구현하였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측우기 등의 과학 기구를 제작하게 했다. 6진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등 정치·경제·문화면에 훌륭한 치적을 쌓았다.

장영실

조선 전기 세종 때의 과학자. 한국 최초의 물시계인 보루각의 자격루를 만들었으며,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와 수표를 발명하여 하천의 범람을 미리 알 수 있게 했다. 그 외 여러 과학적 도구를 제작 완성하였다.

정약용

조선 후기 학자 겸 문신.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 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저서는《목민심서》,《경세유표》등이 있다.

이순신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명장. 옥포대첩, 사천포해전, 당포해전, 1차 당항포해전, 안골포해전,부산포해전,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에서 승리했다.

허준

조선 중기의 의학자. 선조와 광해군의 어의를 지냈으며 1610년(광해군 2)에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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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성인물좀 알려주세요~

천한 신분에서 이름을 알린 조선시대 여성인물알려주세요.(유명할 수 록 좋습니다.) 김만덕[金萬德] 본관은 김해김씨이며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