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으로는 신종 금전편취사기가 의심됩니다.
주식리딩업체의 텔레마케터들이 예전처럼 사기행각을 벌여서 유료회원비 편취가 어려워지자, 코인투자를 빙자하며 투자금 자체를 편취하는 사기행태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신종사기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발생합니다.
1) 현재 1000원 정도 하는 코인이 있는데 프라이빗세일 및 재단특별가격이라고 하며 300원에 특별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2) 재단대표라고 하며 법인 혹은 개인의 계좌로 입금 받으며
3) 시세부양등을 이유로 코인의 이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락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락업이라고 불리는 강제 거래제한 장치가 걸려있을 때는 가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 거래제한이 풀리면 가격을 폭락시켜서 피해자에게는 사기로 금전을 편취당한 것이 아닌 투자실패로 인한 투자손실로 인식시켜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본인은 절대로 투자를 하신 것이 아니라, 투자를 빙자한 금전편취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우선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를 인지하신 후에는 경찰에 고소부터 우선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계좌 지급정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투자사기는 투자실패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투자 사기임에도 투자실패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생각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인사기의 경우도 경찰서에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면, "코인을 받았는데 대체 뭐가 사기냐?"라고 답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사기는 고소장 접수부터 난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사기 피해 구제의 경우는 저희가 접한 사례로는 고소진행을 통한 구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기는 돈만 받고 코인 등을 떼먹는 방식이었지만, 현재 리딩업체들에 의해 발생하는 프라이빗세일 코인사기는 일단 돈을 통장으로 받고 코인은 이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사례를 그대로 접수하면 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투자실패를 투자사기로 고소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수사관에게 억지를 써서 무작정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사기혐의 소명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로 고소를 접수한 건은 거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코인 건이 왜 사기인지 밝혀야 하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당연히 이미 사건이 밀려있고 코인사기의 구조를 모르는 수사관 입장에선 사기를 소명하기가 어렵고 형식적으로 투자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강하게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를 통한 피해구제의 대다수도 고소장만 접수해서 해결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수사과정에 어떤 부분이 사기였는지에 대한 의견서가 여러 차례 개진이 되면서 해결된 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사기혐의를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을 고려하여보시고,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라면 피해사례를 요약정리 하신 후 어떤 부분이 사기였는지를 분명히 밝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사기에 있어서 대부분 사기혐의는 코인매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므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신종코인사기의 경우에는 보통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담당자가 새로운 코인 구매를 권유하거나 혹은 손실보상을 새로운 코인으로 해주겠다고 할 때는 절대 구매하거나 받으셔서는 안됩니다. 투자금 자체를 편취하는 2차 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을 반환받는 것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서 게시되어있는 글들과 카페 내의 “진행상황공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외 추가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카페 내에 “피해사례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