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사기 누명 협박...바람의나라

아이템매니아 사기 누명 협박...바람의나라

작성일 2006.10.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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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아이템매니아로 바람의나라 현인을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넥슨회원가입할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아무거나 쳐도 돼길래

주민 이상한걸로 넥클등록했었거든요..

흑...근데 거래완료했거든요??

근데 며칠뒤에 매냐아디 들어가니까 정지 돼있던데요

구매자가 환불해달라대요;;

주민등록번호 누구꺼냐고 도용한거아니냐면서...

경찰서 신고할꺼니까 그렇게알라 이러대요,,,,

보상금 10배로 물어주면 신고 풀어준다면서 이러내요??ㅋ

자신은 피해본거 하나도 없는주제에요..단지 주민등록번호가 이상하다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ㅋ

체마50/74현인을 12만원에 팔았어요 무료화이전....120만원물어달라네요;

아.이런거가지고 정말 이딴짓하는사람들 정말싫습니다....

어떻게해야해요.ㅠ.ㅠ


#아이템매니아 사기유형 #아이템매니아 사기 신고 #아이템매니아 사기메소 #아이템매니아 사기방지 #아이템매니아 사기당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민번호 도용 신고는 도용 당한 피해자가 법적인 조치를 원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용당한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신고 민원센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고한다는 분은 주민번호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법적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나.. 어차피 신고접수되도 벌금 120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겁니다. 원래는 3년이하징역에 천만원이하 벌금인데 경찰서에 가면 그냥 합의를 권하고 120만원같은 합의는 경찰들도 인정안해줄겁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도용으로 아템사신분이 고소할수는없어요 주민번호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대신 그냥 사기죄로는 고소할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화해서 이런일있으니까 잡아달라 이런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아이템매니아에 자신정보에는 주민번호 자기꺼입니까? 글구 주소랑 전화번호 같은것도 남겨놨나요? 만약 아이템매니아에 개인정보 남겨놓은것이 없다면 그냥 전화번호 바꾸시고 모른체하세요.. 암일도 없을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넥슨아이디변경해서 팔아야하는것아닙니까?

 

메이플같이 넥슨과 주민번호 넘기는것이아니라..

 

뭐 그건 상관없고

 

120만원은 무개념이죠..

 

지가 뭐 어쨋다는 겁니까ㅣ? 12만원에 환불해달라는건 몰라도..

 

그리고 그런 사유가지고는 환불이 불가하죠..

 

만약에 주민번호 도용으로 경찰서 신고 한다면 돈 물어야되는 수도 있겠지만

 

증거도 필요하고 그렇죠..

 

아직은 넥슨아이디변경 되지않나요??

 

지금 넥슨아이디 변경하시고 환불해주시던가요..

 

그 현인안에 아템있다면 가격은 약간 저렴하네요 다른사람도 살겁니다..

 

그리고 아이템매니아에 이인간이 협박했다고 말하세요

 

좋은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쌩까고 나서 나중에 말해도 되요

 

뭐 매냐 아디정지? 마일리지만 안들어있다면 상관없죠 환불사유가 안되니까 맘대로 구매자는 어쩔수 없는거니까..

 

주민번호 이상하다고해서 아템매냐가 상관할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셔도됨..

 

제가 살때도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아무말 안했다고..

 

예전엔 아템매냐같은 것 없이 그냥 현거래 했었습니다(사이버경찰수사대 고생했음;;)

 

그래서 거래정보는 없어도 무방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넥클등록할때 주민번호와이름을 잘못했으면

 

님은 주민등록도용으로 님이 처벌받습니다

 

1. 잘 아시다시피 2006년 9월 25일부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부정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도용사안에 불과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이전에 벌인 단순도용건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만 9월 25일 이후

 

접속건부터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아이디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사용(접속)하는 행위'가 그 처벌대상입니다.


 

2.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즉, 현행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형벌불소급(소금효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조 1항에서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잇으므로--죄형법정주의--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해당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 이후에 벌어진 범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님이 님꺼 주민등록번호로 안하고 아무거나 된다고해서 아무거나쓰시면

어케합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딴년은 미친거셈

전번까서 한번만나서 좀까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굿 굿 굿 베리 굿!!

 

정말 그분 강남스타일이야!!

 

아직도 그런 바람을 하다니 역시 너언 강남 !!!스톼일이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경찰서에가며언  먼저   짭새가 님한테 ㅈㄹ 을 하게 되에죠오~~

 

그땐 이렇게 말하세요.. 전 역시 강남인이라서 콩밥 말고 쌀밥으로 주세요~!!!!

 

하긴 요즘 콩밥도 안준다그러던데 왜에~~ 강남 인 입맛에 맞지 않아서!!!!

 

굿굿굿 베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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