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디입니다
관리비를 땡긴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처음 임대차계약후 입주하실때 관리비를 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가 전기, 수도, 가스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를 먼저 지불하시고 이후에 집주인이 돌려주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지만요
예를들어 2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전기, 수도, 가스비 비용 청구 산정기간이라 했을때
(보통 각 기관마다 기간이나 청구서 날아오는 날이 모두 다르죠)
입주하신 일자가 10일이면 12월에 사용한 요금이 1월 입주하신 일자 이후에 본인이 실제 사용자이므로 받아보시게 될텐데요 이걸 작성자분께서 직접 확인하시어 납부하는건 일반적이긴 한데요, 대신 납부하신 금액을 집주인이 페이백(입금)해주는 것이죠
편의상 집주인이 통지서를 받아보지 않으니 계약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도 비용이 얼마가 나왔다~ 혹은 영수증을 전달하시면 곧바로 페이백(입금)해주실 거구요
다만 계약관계는 중개 당사자, 중개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있고 질문내용만으로는 모두 파악하기가 힘드므로, 중개인 분을 믿고 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하면될지를 먼저 문의하시고 집주인이 요금을 지불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간단히 말씀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계약일 이전에 있었던 관리비?를 납부를 요구하거나 세입자에게 청구하는건 이해하기 힘든 내용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