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검강검진 일정과 방법

2019 국가검강검진 일정과 방법

작성일 2019.10.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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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확진검사항목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1.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2.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단, 확진검사에서 지정항목 외 검사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2019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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