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하고 개인정보까지 변경해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하고 개인정보까지 변경해버렸습니다.

작성일 2005.07.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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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통해서 안 사람에게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어서

등본을 띠어다가 게임회사에 보내고

비밀번호를 제가 찾아서 들어가보니

 

케릭은 망가져있고 장비는 온대간대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가 가입할때 적어놓은 개인정보(집주소, 핸드폰번호 등등)

가 싹 다 바뀌어 있는겁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해킹은 성립이 안된다던데.

그사람이 제 동의없이 비밀번호 바뀌어도 해킹은 성립이 안되는지요.

(저에겐 오히려 모른다고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사용했구요)

 

그리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변경까지 했는데

 

이것도 법을 어긴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법을 여쭤보는게 아니라

 

범죄가 성립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요즘 계정도용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네요...

 

친구분을 통해서 아시는 분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셧잖아요

 

그거는 그 분이 케릭을 돌려도 된다는 동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분이 케릭을 돌리고 있는데 그 분이 욕을 하시거나 이상한 뻘짓(??) 같은것을

 

하셔도 질문자님께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케릭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는 어떠한 문책을 할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직접 알려주셧다면 케릭을 돌리는거 (즉 계정도용) 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정 및 비밀번호를 바꾸셧기 때문에

 

계정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이템(장비) 를 그 분께서 가져가신게 확인 되신다면 횡령죄라는게 추가가 되겠죠...

 

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지만...

 

해킹을 하라고 알려드린것이 아니기에...

 

즉 ,  케릭에 돌리는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정 및 장비를 가져가셨기에 법적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시구요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ack8318 님의 답변이 틀리셨기에 글올립니다.

 

다음의 자료는 필요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모두 흑백 처리하였으며

 

중요부분만 형광처리 하였습니다.

 

계정명과 암호를 알려준경우의 사건은 법의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에서는 이경우 사건 접수도차 받질 않습니다.

 

법정에서 질문자님이 계정명과 아이디를 불러주면서

 

개인정보 변경과 아이템 매매행위를 해도된다고 말했다고 하면

 

질문자님께선 이를 변론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 친구떼문에 알게된 사람이라는 분은

 

질문자님이 계정명과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점이 정상참작이 되기떼문에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해킹이란 ?


정보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기타다른 공격 방법을 활용해 정보 시스템에 피

해를 주는행위, 접근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투,허가되지 않은 권 

을 불법적으로 갖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합니다.
리니지에서 해킹이라 함은 타인의 계정을 그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로그인 하거나   

계정의 아이템을 옴기거나 빼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의관한법률

 

제49조(비밀등의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의하여 처리,보관또는 전송되는 타인의정보 

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같은 사항에 적용이되는 행위를한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의관한벌률 

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해킹이 발생하게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게임사에 계정도용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리니지 운영방침상 인챈트로 인해 소멸된 아이템은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떼문에 해킹사실을 알면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리니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

여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할수있으며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서 진정서를 제출 하는 방법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에 신고하는 요령 ]

 

1.www.ctrc.go.kr 홈페이지에 접속
2. 신고/상담 메뉴를 클릭후 "범죄신고" 하기를 누름
3.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4. 정확한 피해사례를 상세히 기술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름' 이라고 입력
5. 신고 후 접수 결과는 "결과확인" 메뉴를 통해서 확인가능  

 

*타인의 계정이나 아이템을 가져갔어도 해킹으로 간주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다른 사람에게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말해 준 경우에는 해킹죄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것은 계정로그인을 허락했다는것으로 간주되어 법의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2. 계정생성 명의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한번이상 주인이 바뀐 캐릭터의 경우 

    계정생성 명의자가 직접 신고를하여야 접수가 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해도 피해 아이템에관해서는 경찰에서 복구해주는것이 아니기떼문에

신고 이전에 게임사에 해킹복구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복구받을수가 있겠습니다.

  

형법상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캐릭터 계정 등은 현금성이나 재산성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떼문에 아이템을 건네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이템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건네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거나

되가져 가는 짓은 건네준자의 현금적,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건네준자를

기만하였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위에 제시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거래 관련 사기 혹은  해킹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계정은 "영구압류"조취가 취해질

수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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