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재개발센터 혀니쌤입니다.
현재 국비지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대요.
직작인과 대학생경우는 해당이 안되며
실업자와야 고졸 대졸 이되셔야 가능한대요
알바를 하시면 안됩니다. 수익이 없는 분들이 교육비용에 부담이 있으니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대학생중에서도 방통대등 학생들은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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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 카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위 이내에서 자긱 주도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에요.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으로 하구요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적용대상
2010.7.15일부야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7.15일 이전에 계좌를 발급받았으나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 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 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121)분야
*음식 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분야
*식품 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분야
*한국 고용 직업분류표(KECO)소분류 기준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재직자환급(국비지원)이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을 납하는 사업장인 경우 직원의 교육비를 일부를 지원받아,
전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을 납하고 계신 모든 사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의 35%~70%까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및 환급범위
1. 고용보험에 의한 환급교육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납부하시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사업주에게 훈련비가 환급됩니다.
즉 사업주께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되는 것
2. 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35%∼80%(우선) 대기업의 경우는 35∼70%(대규모)의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3. 환급액의 범위는 해당업체가 년간 납부하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 총액의대기업은 150%, 중소기업은 20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업훈련보험료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년간 전직원의 총급여액의 3/1000 정도가 되며, 그금액의 150%∼200%가 환급 범위가 됩니다.)
4. 훈련생의 출석은 철저하게 관리되며, 출석률이 80%이상 (월 20일 중 최소 16일 출석) 이어야만 환급대상이됩니다. 수강인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1~2명 단위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 안정망의 하나로서 95년 7월부터 시행되어 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누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무엇을? : 교육비 전액을
-어떻게? :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환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1.재직자 IT교육의 경우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적용예>
훈련직종별 훈련 비용단가 (60시간미만, 20명 미만인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생 소속회사의 담당부서에 서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수료 후 및 단위분기의 익월말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활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교육비가 입금됩니다.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는?
1. 교육비 영수증(계산서) 사본
2. 교육기관 발행 수료증 사본
3. 회사통장 사본
4.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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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국비지원 설명입니다.